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로리더]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소액사건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 개정돼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 30일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플래카드에는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라고 물으며 “소액사건의 이유 한 줄 없는 판결문, 판결 이유 기재하라”고 적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기자회견 자리를 만든 취지부터 설명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남은경 국장은 “2021년 최저임금 시급액을 찾아봤다. 1시간당 872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니 182만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0만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은 “오늘 주제가 될 소액사건의 기준이 3000만원”이라며 “3000만원을 소액사건으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있는데, 실제로 3000만원을 따져보니 최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큰 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월급이라는 것이, 한 가구나 개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중대한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책임지거나 위협할 수 있는 크고 중요한 금액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은 “플래카드를 보면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건 특정 판사에게 3000만원의 가치가 높냐 낮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 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그는 “소액사건을 정하는 기준을 법원이 결정하고 있고, 사건을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3000만원도 소액이고, 소액의 범위를 더 넓혀야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플래카드에 달아보았다”고 밝혔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사인 간의 소송관계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 절차에서 특히 금액 기준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항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는 특별법 형태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그는 “그 목적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다. 헌법에 재판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지만, 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도 정해져 있다. 그런 취지에 따른 법 제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은경 국장은 “실제로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들을 살펴보면 민사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 내용들도 실제로는 양수금, 구상금, 대여금, 임금 등 보통 채권채무 관계 또 임금의 문제 등 사실상 민생문제와 직결된 소송사건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남은경 국장은 그러면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하려는 부분은 소액사건 판결서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조항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이 문제 삼는 조항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3항이다. 여기에는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는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자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이라는 민사소송법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실제로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나 홀로 소송’이 많고, 나 홀로 소송은 결국 비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며 “그런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판결문에서 설명이 돼 있지 않다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내지는 불복해서 항소하는데 매우 어려운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국장은 “이것은 신속한 재판 처리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지목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남은경 국장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국민의 권익을 확대하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법원의 행정적인 측면들이 강조된 부분들”이라며 “(소액사건 판결문 판결이유 기재 생략이) 상대적으로 많이 침해 받고 있어서 이런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은경 국장은 “이번에 경실련이 처음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을 국회에 제기하고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다행히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나, 최기상 의원이 해당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반기면서 “그런데 여전히 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실제로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0년 7월 30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 소액사건심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액사건의 범위를 소액사건심판법으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 등이다.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1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범위 설정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2021년 7월 29월 판결이유를 담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3000만원이면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판결이유가 생략되는 경우 당사자가 패소 이유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판결이유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오늘 이런 내용들을 기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들을 제기해서 하루 빨리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개선되고, 시민들의 권익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이 개정되는 것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소액사건의 재판 현황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남은경 국장은 “소액사건의 재판 현황을 통해서 다양한 실태 결과들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해주셨다”며 “실제로 분석결과에 나타난 내용들로는 소액사건의 경우에 판결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이어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가 소액사건 판결문의 판결이유 생략읨 문제점을 짚어줬고,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숙희 변호사는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방향과 개정의 필요성 등을 강하게 말씀해주셨다”며 “소액사건 판결서 판결이유 기재 생략의 경우는 일반인과 법률전문가 모두 폐지ㆍ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남은경 국장은 “저희가 이 내용들을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을 만나봤는데,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조항 삭제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은 “이건 본인의 이해관계와도 크게 상관이 없고, 보통 개인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필수적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남은경 국장은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br>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