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로리더]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30일 법관 과로사를 언급하며 특히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면서 “판사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액사건 재판에서 ‘판결이유’ 등의 기재 없는 판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깜깜이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지웅 변호사는 소액심판 사건 재판의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판사의 획기적인 증원을 제시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소액사건 판결문을 보이고 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변호사로서 자신이 수행한 소액사건 구상금 청구사건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며 “그리고 ‘판결이유’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소액사건 판결문을 보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다음 페이지에는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웅 위원장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에 판결이유를 적어야 되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패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된다.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26조2(준비서면 등)에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쓰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그런데 (소액사건 판결문에는) 판결이유가 없으니까, (1심 판사가) 사실인정을 뭘 잘못했는지, 법리오해를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변호사로서 재판 실무를 짚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겨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정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이유서 표준양식을 배포했다. 표준양식을 보면 ▲사실오인 부분 ▲법리오해 부분 ▲판단누락 부분 ▲그 밖의 잘못(절차위반 부분 등) 이런 것들을 쓰게 돼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그러면 (소액사건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려면 (1심 소액사건 판사가) 무엇을 사실오인 했는지, 무엇을 법리오해 했는지, 뭘 판단누락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알 수가 없다”며 “그냥 깜깜이로 항소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거꾸로 소액사건 1심에서 이겼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하면 승소한 당사자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도 패소 이유를 몰라서) 공격포인트를 모르는 것처럼, (1심에서 승소해도 상대가 항소하면) 뭘로 방어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그렇게 깜깜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소액사건 기준) 3000만원이라는 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6개월 동안의 임금에 해당한다”며 “연봉을 훨씬 넘어서 금액”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우리 법원의 재판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라고 본다면,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서민들은 (판결이유 없는 판결문의 깜깜이 재판으로)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서민이라는 이유로 자본금 규모가 작은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재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더욱이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민사사건 중에서 70%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심 민사본안사건(합의, 단독, 소액) 중 소액사건 비율을 보면 매년 70%를 넘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은 72.7%에 이른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그런데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올해 10월 26일 기준으로 199명”이라며 “그러면 전체 법관의 6%에 불과한 판사들이 민사재판 전체의 70%에 달하는 소액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겨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정지웅 위원장은 “지금 소액사건 재판부 판사 1인당 한 달에 배정되는 사건 수가 400~500건 정도가 된다”며 “그러면 이것은 (판결문마다) 판결이유를 다 써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업무부담이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배당되는 것”이라고 법원의 시스템을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 위원장은 “그래서 실제로 2012년 울산지방법원,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서울남부지법, 2018년 서울고등법원, 2020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렇게 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과로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저희가 소액사건심판법을 개정하라고 모였는데, (소액사건 담당) 판사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소액재판 담당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게 해 줄 것인가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그래서 판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을 대폭 증원해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이에 따른 충실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 업무량을 보면 독일 89.63건, 프랑스 196.52건, 일본 151.79건, 우리나라 464.07건으로 나온다”고 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월 대법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07건으로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에 이른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우리가 독일 수준까지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1만 2390명이 증원 돼야 한다.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4038명이 증원돼야 하고, 일본 수준이 되려면 6100명 정도가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그런데 (지난 8월) 국회에서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내용이 뭐냐면, 판사의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지금 법원에서 경력 판사들을 뽑으려고 채용 공고를 내도 그 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 수가 늘어나야 하는 판국에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하면 원하는 판사 수를 충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회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판사 증원에 대한 요구는 많다. 그래서 오는 12월 1일자로 이탄희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현재 3200명의 판사 정원을 4200명으로 늘리는 판사증원법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물론 판사 1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을 일”이라고 반겼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그런데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부분을 국회가 부결시켜 놓고, 판사증원법만 만들어 놓으면 과연 판사 1000명을 증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한 의문”이라고 봤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그래도 판사 정원을 1000명이라도 늘리고, 소액심판의 판결이유 분명히 기재돼야 하는 부분과 판사 증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돼 있는 문제”라며 “그래서 이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이날 기자회견은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진행했다.

좌측부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가민석 경실련 간사

소액사건 재판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발표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김숙희 변호사

또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인 김숙희 변호사(법무법인 문무)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의견 및 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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