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로리더]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적 책임, 공익활동 분야의 최고전문가인 임성택 변호사가 심포지엄에서 테스코, 코카콜라 등을 ESG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의 예로 제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특히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점유율 1위 업체 ‘별다방’으로 유명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흠을 찾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임성택 변호사는 우리나라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배급사들에게는 안타깝다며 꼬집었다.

임 변호사는 왜 테스코, 코카콜라, 리갈, 스타벅스 얘기를 꺼낸 것일까. 심포지엄 현장에서 그가 발제한 내용을 전한다.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1월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로 대표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방식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지낸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br>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지낸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

심포지엄 좌장인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주제 발표해 주실 임성택 변호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사회적 책임, 공익활동에 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ESG, 기업과 사회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이제는 기업이 단지 단기수익을 올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시해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 생기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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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기업 테스코는 어떻게 월마트가 있는 미국에서 좋은 평판 얻었나?

임성택 변호사는 “첫 번째로 임팩트 비즈니스(Impact Business)는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사회 혁신)를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며 “한 마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발제하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착한 투자를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임팩트 투자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임팩트 비즈니스(impact business)라고 한다.

임성택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테스코의 성공 사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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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영국 기업인 테스코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는 월마트 같은 경쟁기업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며 “(이에) 테스코가 취한 전략은 빈민지역에 매장을 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사실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는 빈민지역에 없다. 빈민지역에는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가게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테스코는 오히려 발생을 바꿔서 빈민지역에 저렴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매장을 지방정부나 NGO들과 협동해서 냈고, 그것이 테스코에게 경제적 수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테스코에 대한 소비자의 평판이 좋게 얻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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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서 배송망 구축한 코카콜라…적십자사 약을 보내주는 배송망 돼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임팩트 비즈니스에 나아가서 ‘포용적 비즈니스(Inclusive Business)’라는 말도 등장한다”며 “포용이라는 단어는 주로 국가가 쓰는 단어라고 생각해 왔을 텐데, 기업들도 사회적 약자ㆍ소수자를 포용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도 벌고, 사회문제도 해결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그러면서 미국 기업인 코카콜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한 사례를 전했다.

발제하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임성택 변호사는 “코카콜라가 아프리카에 진출했다. 그런데 난점이 뭐냐면 배송라인이 어려웠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도로, 주유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배송이 안 되면 콜라를 팔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그래서 생각해 낸 게, ‘매뉴얼 유통 센터’(Manual Distribution Center)다. 수동 배송 센터다. 자전거를 타거나, 리어카(손수레)를 끌거나, 심지어 손으로 들고 배송하는 자영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며 “그래서 코카콜라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의 배송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코카콜라는 또) 자영업자들을 양성할 때 여성 쿼터제를 둬서 여성을 많이 뽑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br>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임성택 변호사는 “더 나아가 이런 ‘매뉴얼 유통 센터’는 다른 것도 창출한다”며 부가적 시너지 효과를 언급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아프리카는 질병과 의료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NGO나 적십자사에서 약을 보내주려고 해도 약이 들어갈 배송망이 없었다”며 “그런데 코카콜라의 ‘수동 배송 센터’를 통하면 코카콜라가 가는 곳에 약이 들어간다는 ‘라스크 마일(Last Mile)’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처럼 비즈니스가 단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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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변호사, 스타벅스 상대로 소송하려다 못한 이유는?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더 나아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과연 사회적 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제기됐다”며 스타벅스의 사례를 들었다.

스타벅스

임 변호사는 “스타벅스는 스스로 얘기하길 ‘우리는 단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따뜻함과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모두가 환영받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매장이다.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유모차를 끌고 있건, 심지어 홈리스이건, 누구든 우리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그래서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하거나, 점자 메뉴를 개발한다”며 “한국에서도 사실은 프랜차이즈 커피숍 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최초로 채용한 곳이 스타벅스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특히 임성택 변호사는 “제가 ‘1층이 있는 삶’ 프로젝트라는 걸 했다”며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1층에 있는 가게를 들어갈 수가 없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국의 98%, 편의점의 99%, 커피숍의 80% 그렇게 많은 매장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단차(턱)와 계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이건 법이 면적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련해서 소송을 하려고 커피숍을 조사했다. 당연히 (커피전문점 매출) 1위 업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피고로 삼으려고 했는데, 스타벅스와 2위 업체의 차이에 (접근성에) 너무나 간격이 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임성택 변호사는 “당시 제가 종로구와 중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스타벅스는 92%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2위 업체는 70%도 미치지 못하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래서 2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다.

세계적인 커피전문점 업체인 스타벅스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 임성택 변호사가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 배급사들을 꼬집은 이유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를 (제대로) 관람할 수가 없다”는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관람하려면 영화는 듣기 때문에 소리가 없는 장면은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윽하게 두 연인이 안고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으면 소리가 없는 장면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화면 해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임성택 변호사는 “한국의 청각장애인은 미국영화를 자막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한국영화는 한국자막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화관에서 스마트안경에 자막을 흘려주는 기술을 통해서 100% 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스마트안경은 외국인도 관람 가능하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의 발제 자료

임성택 변호사는 “제가 이때 놀라웠던 건 리갈(LEGAL)이라는 회사는 소니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막이 보이는) 스마트안경을 개발했는데, 개발하면서 선언한 것이 ‘우리는 이제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큰 사회공헌을 합니다. 배려합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영화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도 우리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문법으로 설명하는 게 인상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임성택 변호사는 “제가 한국에서 ‘모두의 영화관 소송’을 하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등 3곳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한국기업의 태도는 ‘우리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여전히 서비스의 변화와 접근성을 통해서 뭔가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고객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었다”고 CGV, 롯데시네마 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임성택 변호사는 “실제로 (리갈이 개발한) 스마트안경은 한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 영어 자막을 흘릴 수가 있어서 (영화관에서) 이 안경을 갖추고 있으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국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국내 영화) 시장을 넓히는 기술인데, 그런 맥락을 보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CGV, 롯데시네마 등 영화 배급사들을 꼬집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한 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기업

이와 함께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다양성 관점도 짚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한국의 장애인 고용이 법률상 의무화돼 있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의무고용율 3.1%를 고용하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임성택 변호사는 “그런데 한국의 장애인 고용율 추이를 보면 3% 미만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상 의무고용율 3.1%를 채우지 못하고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징수액은 2016년 4347억원, 2017년 4532억원, 2018년 5521억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체도 2016년 7877곳, 2017년 7996곳, 2018년 9149곳이나 된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의 발제 자료

임성택 변호사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봤다. 영국의 로얄 메일(Royal Mail) 회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우선 장애인 고용이 13%다. 이 회사의 여성 직원은 19%다. 그런데 관리직 직원 중 여성이 32%이고, 이사회 멤버 중에 여성이 50%다.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여성이 더 많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변호사<br>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변호사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최은수 위원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김지웅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진행했다.

김지웅 변호사
김지웅 변호사

심포지엄 1부에서는 로펌공익네트워크의 5년간 활동 보고 및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 발표는 박중원 김앤장 공익위원회 상임 변호사가 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부에서 임성택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와 기업인권’이라는 주제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맥락 속 ESG의 의미와 ‘인권 경영’의 특징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가 발제하고 있다.<br>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가 발제하고 있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범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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