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에 ESG 바람이 분다. 법조계에도 ESG 훈풍을 타면 정체된 법조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다.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로 대표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방식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고범준 변호사는 ESG와 관련한 분야에 법조인이 진출해 지금보다 엄격하게 ESG를 지킨다면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러면서 변호사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에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이다.

또 법조계에서도 ESG 경영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지정감사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할 때라고 했다. 지정감사제도가 도입되면 정체된 법조시장의 확대는 물론 채용증가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준법지원인과 지정감사는 변호사가 맡는다는 것이다.

고범준 변호사는 지난 11월 25일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 로펌공익네트워크 2021년 하반기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고범준 변호사가 심포지엄에서 ‘ESG 관련 법조직역 확대를 통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심포지엄에 자료에서 고범준 변호사는 “최근 이슈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ESG”라며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이 불러온 ESG 바람은 민관을 가리지 않고 퍼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선포하거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도 안전 및 환경 항목,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ㆍ가정 양립 등의 내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범준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ESG를 일종의 ‘범죄(category)’로 봤다. 고 변호사는 예를 들어 E(Environment)는 환경과 관련된 법령을 묶은 범주라는 것이다.

고범준 변호사는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범쥐에서는 크고 작은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화학물질 유출사고(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건설현장에서의 사망, 부정청탁 등과 같은 사건ㆍ사고는 ESG를 준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이에 ESG와 관련한 분야에 법조인이 진출해 지금보다 엄격하게 ESG를 지킨다면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ESG와 관련한 법조직역 확대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겸손하게 제시했다.

사진=고범준 변호사 페이스북

◆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

그는 먼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화’를 꼽았다.

고범준 변호사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이 설치돼 있으나, 대규모 기업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해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상장기업에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법률전문의 충분한 법률지원을 받아 준법경영ㆍ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나 상장회사의 고객, 거래상대방 등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하며 기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준법통제제도를 완비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 명성과 이미지도 높이도록 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 제도가 지원됐다.

고범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며 “그러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이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제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더 나아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회사의 범위를 늘리거나 장기적으로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장회사에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가 발제하고 있다.<br>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가 발제하고 있다.

◆ 지정감사제도 도입

그는 또 “지정감사제도 도입”을 꼽았다.

고범준 변호사는 “법조계는 2018년에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상향하는 등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고, 이 덕분에 회계업계의 매출이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고범준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조계에서도 ESG 경영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지정감사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할 때”라며 “지정감사제도가 도입되면 정체된 법조시장의 확대는 물론 채용증가의 선순환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기대감을 제시했다.

◆ ESG 공시 검증

이와 함께 ‘ESG 공시 검증’도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고범준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ESG 자율 공시 활성화 및 의무 공시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지만,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자로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경우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자율공시 활성화를 유도한 후 2030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고범준 변호사는 “자율공시와 의무공시를 거짓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한 경우 공시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다”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정지,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가 존재해 따라서 ESG 관련 공시의무 확대는 기업에게 이른바 ‘공시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고 봤다.

고범준 변호사는 “전통적인 공시는 재무적 정보를 주로 다뤘기에 회계사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으나, ESG 공시는 비재무적 정보에 해당하고, 준법통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따라서 기업이 작성 및 제출하는 ESG 공시자료를 변호사가 검증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응 방안

한편, 서울변호사회 교육이사인 고범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응 방안도 밝혔다.

고범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ESG 흐름에 발맞추어 ESG 업무영역에서 변호사의 참여 확대 및 이를 통한 기업의 ESG 관련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ESG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발간이 대표적인 핵심 사업안”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나, ESG 관점으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수행 중인 공익사업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2022년부터 수행할 ESG 계획도 구상해 이런 내용의 ESG 보고서를 통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홍보 및 대외적 이미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고범준 변호사는 “더 나아가, 기업 ESG 경영 벨류체인 전반에 있어 변호사 참여가 필요한 업무 영역 제시, 실제 업무 수행 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프레임워크 구축 등 ESG 경영에 변호사 참여의 중요성 및 참여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SG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의 의견도 청취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변호사<br>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 최은수 변호사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최은수 위원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김지웅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진행했다.

김지웅 변호사
김지웅 변호사

심포지엄 좌장은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박영립 변호사(전 법무법인 화우 대표)가 맡았다.

박중원 김앤장 공익위원회 상임 변호사<br>
박중원 김앤장 공익위원회 상임 변호사

심포지엄 1부에서는 로펌공익네트워크의 5년간 활동 보고 및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 발표는 박중원 김앤장 공익위원회 상임 변호사가 했다.

2부에서 본격적으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br>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

첫 발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 지평 ESG 센터장)가 ‘ESG, 기업과 사회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와 기업인권’이라는 주제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맥락 속 ESG의 의미와 ‘인권 경영’의 특징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가 발제하고 있다.<br>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지평 ESG 센터장)가 발제하고 있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범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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