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5일 “법조인들은 퇴근 트렌드인 ESG 흐름에 발맞추어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며 3가지를 제시했다.

김정욱 회장은 “상법상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둬야 함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ESG 준수는 결국 준법통제와 연결되는 점에서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커질 것인데, 변호사자격을 가진 준법지원인 선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로 대표되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방식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대표적인 12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2016년 11월에 결성됐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법무법인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변호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로펌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소속된 로펌은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유한) 바른,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원, 법무법인(유한) 율촌,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이상 12개, 가나다 순)

인사말에 나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최근 트렌드를 꼽으라면 ESG가 빠질 수 없다 ”며 “UN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2030 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ESG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필수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도 최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ESG를 지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우리 법조계는 ESG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두 개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연관성으로 인해 법조인들은 ESG 흐름에 발맞추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첫째, ESG와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많은 법조인께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모든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를 앞두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공시자료를 검증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공시불이행 위험뿐만 아니라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등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둘째, ESG를 확산시키는 역할”이라고 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ESG 준수는 결국 준법통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준법지원인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국 준법지원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ESG의 안정적인 정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상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함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준법지원인 선임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 ESG 위원회에도 법조인들이 진출할 방안을 강구한다면 ESG 확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셋째, ESG를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욱 회장은 “ESG 바람은 경영계를 넘어 법조계에도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재무적 요소 위주로 판단했다면, 이제는 비재무적 성과까지 판단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외 고객들이 소송대리나 법률자문을 위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도 ESG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ESG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법조계에 대한 ESG 평가기준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법조계가 스스로 ESG를 실천하고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ESG 분야에서 법조계의 목소리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끝으로 “온르 심포지엄을 통해 ESG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ESG는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키우드인 만큼 건설적인 담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수 위원장

이날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익위원회 위원장인 최은수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김지웅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아 진행했다.

김지웅 변호사

심포지엄 1부에서는 로펌공익네트워크의 5년간 활동 보고 및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다. 발표는 박중원 김앤장 공익위원회 상임 변호사가 했다.

박중원 김앤장 공익위원회 상임 변호사

2부에서 본격적으로 ‘ESG와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는데, 좌장은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이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

첫 발제로는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가 ‘ESG, 기업과 사회 문제’라는 주제로 ESG 관련 이슈를 개괄적으로 다뤘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또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SG와 기업인권’이라는 주제로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맥락 속 ESG의 의미와 ‘인권 경영’의 특징을 소개했다.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고범준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폐회사를 하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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