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26일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여법관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관여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의석수가 모자라서 법관 탄핵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ㆍ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과 최용근 민변 사무차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운학 촛불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8년도 (양승태 사법농단) 이래로 법원은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며 “사법농단이 어떤 것이냐?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정했던 사법농단”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많은 판사들이 어떤 특정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개입한 내용에 대해서 (판결에) 반영했던 판사들이 수십 명이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제가 ‘법원은 스스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에 나서라’고 (사법농단이 발생한) 2018년부터 줄곧 요구하고 호소해 왔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명단을 알리고 또 알리고 국회에 와서 호소했다”며 “그런데 국회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앞서 세월호 참사 관련된 산케이신문 칼럼 소재가 있었다. (재판개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경우 재판부가 명시했다. ‘임성근 판사는 특정사건에 대해서 재판내용과 결과를 유도하려고 했다. 관여했다.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며 “이것이 지난해 2월이다. 지난 1년 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지시에 따른) 이동근 판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동근 판사는) 임성근 판사가 얘기한 대로 판결문에 손을 댔다. 수정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 등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의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에 따르면 임성근ㆍ이동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재판을 왜곡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기소된 산케이신문 ‘세월호 7시간 재판’ 등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재판장이 이동근 판사에게 여러 가지 주문을 했고, 이동근 판사가 이행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내용을 유출했다. 이후 임성근 판사는 판결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사법개혁의 성적표, 법원만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하며 “국회는 도대체 어떤 견제 역할을 했는가. 국회 스스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이번에 107명의 국회의원이 뒤늦게나마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매우 늦었다”며 “하지만 그 역시 다행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제야 화답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의석수가 모자라서 (법관) 탄핵 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 성립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법관 탄핵에)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재판부의 독립성 별것 아니고, 사법농단 별것 아니’라는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사무처장은 “저희는 107명이 (법관 탄핵소추) 발의할 여건을 갖춘 지금 국회가 재적과반을 넘겨서 이번 탄핵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특히 여야가 함께 한 탄핵소추 제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응하는지 저희는 지켜보고 판단하고 기록하고 알리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의 임기가 단 하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탄핵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탄핵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재판거래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하라”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구호를 선창하는 김희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br>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신속히 탄핵안을 발의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한편,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월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탄희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이들은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라며 “법관탄핵 추진에 동의하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정당 소속을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 우리는 임성근, 이동근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고,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기까지 한 두 판사는 스스로 재판독립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를 단죄해 반헌법적인 재판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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