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유ㆍ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07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열차의 경적을 울렸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을 제안하는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서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노총,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2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에 중대하게 관여한 법관들이 퇴임하기 전에 국회가 탄핵소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조차도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표적 사법농단 사례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1월말~2월에 퇴임을 예정”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법관탄핵을 망설이지 말고, 즉각 임성근ㆍ이동근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홍영표 국회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고, 기울어진 사법정의를 민주당이 바로 세워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홍영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유ㆍ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헌법 65조는 공무원이나 법관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홍영표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들이 처벌이나 징계도 없이 조만간 퇴직한다는 소식에 우리당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107명의 국회의원이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에 동참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현재 신속한 의사 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서 임성근 판사가 재판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 행위를 했고, 이동근 판사는 그에 협력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2018년 11월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을 결의한 바 있고, 법원도 2020년 ‘재판관여 행위는 위헌ㆍ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사건 재판에 부적절한 재판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재판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특성사건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행위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선언문에서 “(사법농단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사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은, 제가 원내대표로 재임하는 시기에 제기되었고,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당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탄핵 요구가 무척 높았지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탄핵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홍 의원은 “또한 국회가 나서기보다는, 사법부 스스로 잘못을 교정하고 환골탈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처분도 하지 않았고, 또한 사법농단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나 형식적인 법논리로 형사처벌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임성근ㆍ이동근 판사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며 “이대로 법관 옷을 벗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또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판사의 행동이 위헌적인 것이므로 탄핵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오히려 국민이 부여한 탄핵권한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은 사법농단 보다 훨씬 경미한 음주 재판, 몰카 등의 범죄로도 법관을 탄핵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사법개혁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저는 당원과 국민을 믿고,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에 단호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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