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주 편의적인 약탈적인 증거수집”이라며 “오로지 수사 편의를 위해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달아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뒷줄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뒷줄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응천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후원사를 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국회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즉석에서 축사를 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의원도 바쁜 일정이지만 토론회 중간에 참석해 축사를 해줬다.

환영사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환영사하는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난 20대 때 똑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변호사들이) 뭐 그렇게 구린 게 많아서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헌법에 ‘누구든지 체포ㆍ구금을 당할 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다”며 “그리고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취득하게 된 사실을 누설했다가 처벌받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
토론회에 앞서 국민의례

특히 조응천 의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하다가 막히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압수수색영장을 들이대면서 의뢰인과 나눈 문자, 이메일, 각종 상담자료, 또는 의뢰인이 맡겨 놓은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신부님과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에 CCTV를 달고 녹음을 해서 다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 의원은 “그럼 누가 고해성사를 하겠느냐. 변호인을 믿고 변호인에게 내 모든 자료를 주고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그래서 자기가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토론회를 경청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응천 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좌측부터 토론회를 경청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조응천 의원,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더욱 심한 것은 사내변호사이지만, 그런 아주 편의적인 약탈적인 증거수집”라며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하고, 변호사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걸맞는 권리를 빨리 찾아드려야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 의원은 “외국 변호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 특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한국 변호사들에게 무서워서 못 맡기겠다’고 한다”며 “‘이런 법률 후진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가 뒤에 깔려있는 것 같다. 얼굴이 붉어진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아무쪼록 토론회를 통해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확실히 21대 국회에 입법화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아울러 토론회 자료집 개회사에서 조응천 의원은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변론을 받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변론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하지만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 기업 법무팀 등을 압수수색 하거나, 의뢰인을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과 나눴던 메신저, 이메일까지 가져감으로써 헌법상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대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 의원은 “변호인과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압수해 가는 이른바 ‘비밀유지권 침해’는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됐지만, 오히려 피해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2016년 대형 법무법인 압수수색 당시 논란이 일자, 앞으로 이런 사례는 상례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검찰의 해명은 계속된 변호인 압수수색과 비밀유지권 침해로 이미 궁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수사기관이 오로지 수사 편의를 위해 ‘고해성사 자리에 CCTV를 달아놓는 꼴’”이라며 “이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유죄ㆍ무죄를 가려야 하는 무기대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방어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 의원은 “변호인은 변호사법상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 ‘의무’만 지고 있을 분, 제3자(법원, 행정기관 등)에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이 직접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검사 출신 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비밀유지권 도입은 단순히 변호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헌법상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제도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판사 출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발제는 천하람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의뢰인 변호사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좌장인 한애라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인 한애라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이영상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서기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박사라 중앙일보 기자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사무총장인 왕미양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인 이호영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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