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판사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양승태 등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가 즉각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욱 변호사가 재판거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가 재판거래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청취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검찰은 대법원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라면서 “전임 대법원장에 그런 헌법상 특권이 없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덕우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오미선 전 지부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도 기자회견에 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자 발언을 하며 규탄에 동참했다.

김태욱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재판거래’ 규탄발언에 나선 김태욱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3차 보고서에 이르는 동안 법원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한다. ‘그래 국제인권법학회 좀 부당하게 개입했고, 일부 판사들 사찰했을 수도 있지만, 재판거래는 없었다. 재판거래 없었으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판사들이 평상 시에 사건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생각해 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로 대부분 판사도 인정하는 특정 성향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심심해서 판사 사찰하고, 특정 판사들의 모임이 커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렇게 한 "l”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번째, 이번 3차 보고서는 보다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 주요간부들이 청와대에 상고법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왔다고 문서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11월 19일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문건에서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음을 스스로 적시했다.

또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고, 교육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거시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그런데 그 문서를 보니까 판사들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 문서 중에 일부는 뭐 좀 내용이 있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없는 게 아니냐. 나머지는 재판 다 끝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에 부합하는 판결들이 있다고 설명한 게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어떤 범죄가 있었다. 이런 이런 일을 했다는 범죄리스트를 작성했다. 그게 우연히 발견됐다. 행위자도 동일하다. 그런데 (범죄리스트) 10가지 중에 2개는 실행이 됐고, 2개는 실행하다 말았고, 나머지는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범죄자들,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법원행정처 주요간부들이 청와대와 거래한 내역들을 보면 여러 사건들이 있다”며 “KTX(여승무원), 쌍차, 콜텍 등 정리해고 노동사건 뿐만 아니라, 원세훈 사건, 통진당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위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문건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이라고 적시돼 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는 “그중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난 사건들도 있다. 그런 사건들에 대해 판사들이 아무런 얘기를 못하고 있다. (반면) 그런 증거가 없는 사건들만 물고 들어지면서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데 평사 시 자신들이 재판에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문건을 작성한 사건 중에서 일부는 많은 증거가 나왔고 일부는 아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지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욱 변호사는 “세 번째로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볼 충분한 사안들도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특별조사단)은 어디까지나 조사지 수사가 아니다. 핵심 혐의자인 양승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이뤄지지 않았고, 주요간부들도 서면조사만 이뤄졌고, 거짓말이 명백한 판사들 즉 1차ㆍ2차ㆍ3차 때 진술이 달라진 판사들 다시 묻지도 않았다. 증거인멸 그대로 방치했고, 기술력 부족으로 복구하지 못한 파일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재판거래가 없다고 말하는 판사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판사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리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만으로 일부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나머지 사건도 그렇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충분한 근거를 밝히기 위한 작업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 조사관이 수사 그것도 양승태 등 (사법농단)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가 즉각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금 대법원과 검찰 입장을 보면 전임 대법원장 하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헌법상 그런 특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 것 마냥 대법원이 무슨 입장을 발표를 해야만 (검찰이) 수사가 이뤄지는 것처럼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질 않게 명백하게 지금 당장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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