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호현 변호사는 13일 “취약계층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부채의 늪과 실업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선제적이고 기준을 완화한 적극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계채무자, 법원의 신속한 구제 촉구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주빌리은행이 공동 개최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를 대표해 나온 권호현 변호사(법무법인 원)는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재난이다. 이런 세계 각국의 재난으로 인해서 2월, 3월 그리고 4월 현재까지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실업급여 신청이 사상 최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료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25만 3천명이 증가했다. 또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이었다. 이는 2월에 지급된 7819억원 보다 1163억원이 많다. 작년 3월에 지급된 6397억원과 비교하면 2585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권호현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특히 수출 의존적으로 외국의 상황에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자체로 재앙인 동시에 그냥 촉발제였던 것인 점도 있다”며 “이미 이전부터 비대면 점포가 증가하고, 생산자동화 AI 이런 비대면업무가 증가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확 줄어들고, 생산쪽 특히 서비스업쪽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코로나가 지난 후에도 회복이 안 될 것임이 아주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는 “특히 생산직과 서비스업종은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정기적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선제적이고 기준을 완화한 적극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는 “첫 번째, 법원의 내부적인 변제계획 불승인 기준인 3개월을 좀 더 완화해 판단해서 3개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개인회생 채무자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변제계획 연체를 하면 바로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제도와 절차를 채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짚었다.

권 변호사는 “두 번째로, (개인회생) 채무자가 코로나로 인한 본인이나 가족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권호현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권호현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는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실직ㆍ폐업) 이러한 사정들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임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상당기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되고, 이에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권 변호사는 “네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따라서 파산제도를 엄격히 운영하던 기존의 관행이 폐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다섯 번째, (코로나 재난으로) 회생ㆍ파산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며 “법원은 (종전에 접수받던 서류를 간소화해) 필수서류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권호현 변호사

권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재난은 더욱 재난이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오고, 가장 깊게 상처를 남기고, 가장 오래 그 후유증을 남긴다”며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부채의 늪과 실업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법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가 ‘코로나 사태 국면 파산ㆍ회생절차 운영의 과제’에 대해,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파산ㆍ회생절차 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또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한계에 놓인 개인회생 채무자의 어려움’에 대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는 정영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도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법원에 촉구했다.

“법원은 삶의 나락에 내몰린 한계채무자를 적극 구제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 면책 결정 적극 이행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 적극 해석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및 파산신청 안내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신속 처리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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