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는 13일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개인회생) 한계채무자들이 진짜 많다”며 한계채무자 구제, 면책 결정, 파산신청 신속 대응 등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계채무자, 법원의 신속한 구제 촉구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주빌리은행이 공동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는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신동화 간사는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 대해서 법원에 신속한 구제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시작했다.

신 간사는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진짜 많다”며 “그런데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법원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화 간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법원의 입장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회생이나 파산 부분은 법원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의 ‘파산ㆍ회생절차 관련 법원의 적극적 조치 촉구 취지’ 발언에 이어 신동화 간사는 “권호현 변호사님이 언급했듯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제침체라든가, 산업구조 재편 등으로 인해서 많은 한계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간사는 “무엇보다도 (개인회생) 채무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사회 취약계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법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의 ‘한계에 놓인 개인회생 채무자의 어려움’에 대한 발언에 이어 신동화 간사는 “많은 분들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어떤 한계적인 외부적인 상황”이라며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화 간사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법원에 촉구했다.

“법원은 삶의 나락에 내몰린 한계채무자를 적극 구제하라”

“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 면책 결정 적극 이행하라”

“법원은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화 간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의 ‘코로나 사태 국민 파산ㆍ회생절차 운영의 과제’에 대한 발언에 이어 신동화 간사는 “김남주 변호사님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와 관련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회생 과정에서 변제가 어려운 분들은 변제계획을 변경해서 회생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면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간사는 “또 개인회생ㆍ파산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개인회생이 어려운 분들은 파산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법원의 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지우 간사
김남주 변호사, 활동가, 백주선 변호사, 권호현 변호사, 이지우 간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인 백주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파산ㆍ회생절차 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기자회견에는 정영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 김누리 간사, 참여연대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등도 참여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계획변경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 적극 해석 ▲파산 절차의 엄격성 완화 및 파산신청 안내 ▲개인회생ㆍ파산 사건 신속 처리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ㆍ파산 제도 및 절차 적극 고지 등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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