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는 24일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 위반 사건”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좁디좁은 형사법정 안에 밀어 넣고 해결하려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김지미 변호사

민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발언하는 김지미 변호사
발언하는 김지미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지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진지 3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얼마 전에 (사법농단 관여로) 기소된 법관 4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났었다”며 “언론보도를 보셔서 하시겠지만, 그들이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도가 됐었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특히 김지미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법관의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 위반의 사건”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좁디좁은 형사법정 안에 밀어 넣고 그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누구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라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20대 국회에서는 탄핵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언하는 김지미 변호사
발언하는 김지미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는 “덧붙여서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당사자가 된 피해자가 분명히 있다.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들의 피해회복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요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사회를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사회를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또한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도 규탄 발언을 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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