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가슴 아프다”면서, “1심 판결에서 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를 위헌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탄핵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특히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ㆍ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민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됐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사회를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사회를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 공동주최자인 박주민 의원은 직접 사회도 맡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승태 사법농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훼손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제대로 이행돼 오지 못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여자들의 재판을, 사법농단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들로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특별재판부법도 사실상 무산됐고,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에 대한 국회 탄핵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과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과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벌이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경고를 하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재판 복귀를 비판하고, 해당되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
발언하는 박지원 의원

또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여기에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과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리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과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박주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국회가 제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못했다고 말씀을 했다. 가슴 아프게 듣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 탄핵을 위해 윤소하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등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움직였는데,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표 수가 좀 부족했다”며 “그때 (탄핵에) 주저했던 의원님들은 대부분 검찰이 기소라도 해야, 또는 1심 판결이라도 나와야 탄핵하는 게 아니냐고 말씀했다”고 털어놨다.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법관의 재판관여 행위를 확인하고, 동시에 위헌적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탄핵으로 나갈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일부 성취됐다고 본다”며 “윤소하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 번 (법관 탄핵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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