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대안신당 국회의원은 24일 진도 간첩단 조작사건과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것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하나의 응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민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발언하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발언하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지원 의원은 “이건 어떤 경우에도 재판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은,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이다. 억울하게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간첩 멍에를 벗고) 무죄가 됐다”며 “정부에서 (진도 간첩단 무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받은 손해배상을) 다시 토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 박지원 의원, 채이배 의원
윤소하 의원, 박지원 의원, 채이배 의원

피해자 가족들은 2012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배상액의 절반을 가집행으로 받았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4년 대법원은 손해배상 패소 판결하면서 이들이 받은 배상금을 ‘부당이득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고 이자까지 붙어 원래 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다시 파기환송된 것을 고등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상고했다”며 “이것을 줄기차게 주장하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상고를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법사위에서 받아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박정희 유신) 긴급조치 9호 해당자들이 정부에 의해서 감옥을 살았다. (수십 년이 지나 재심을 통해)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연히 국가의 과실로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가가 배상 혹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배상이 안 된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5ㆍ18도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때문에 저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심)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을 존중해 달라. 이것이 사법농단 법관들을 응징하는 하나의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선언됐다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며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하게 봤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또한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도 규탄 발언을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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