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또한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 등이 규탄 발언을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시국회의는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고 말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며 “1심 판결이 선고된 3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돼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했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ㆍ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며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국회의는 “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했다”며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라며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국회의는 그러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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