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며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관예우라는 미명 아래 사법체계를 일그러뜨리는 관행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은 법원과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판사ㆍ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을 맡으면 기소가 불기소로 바뀌고 형량이 가벼워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각종 법조비리와 특혜 사건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런 부당한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체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각심을 줬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자리”라며 “전관예우는 법관과 검사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원내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전관예우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사법체계를 일그러뜨리는 관행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해법은 고위직 전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전관예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평생법관제, 평생검사제, 공익변호사제도 등 정책 제안들이 더욱 심화 발전하고, 새로운 제도도 활발히 논의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에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 이 자리가 법조계 전관예우를 해소해 사법개혁을 완성하는데 공헌했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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