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해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35년 법조경력을 지닌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특권적 발상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좌측부터 토론회 좌장인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송인호 검사, 임희동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승윤 기자, 송인호 검사, 이탄희 변호사, 박찬운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임희동 변호사,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김신유 판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토론회 자료집에 게재한 축사에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오래된 상황에서, 오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조재연 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원이 좋은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전제”라며 “그런데 전관예우 관행은 많은 국민들이 그 존재를 믿고 있는 이상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처럼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돼 왔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원로판사’ 제도”라며 “2018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방지책으로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에 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식 원로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56%, 반대 20%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 보다 2.8배 높게 나타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조재연 처장은 “원로판사제도는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법조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 국가들에서 전관예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회에도 현재 전관예우 방지 등을 위해 원로판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위 개정안을 비롯한 원로판사제도의 도입과 이를 통한 전관예우 방지 방안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다”고 요청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디딤돌 삼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2015년부터 1심 강화,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전관예우 논란 종식 차원에서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해오고 있다. 이에 2018년에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원로판사제도를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이날 토론회에서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김신유 판사(사법정책연구원)는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으로 75세까지 적정한 수준의 급여와 업무량이 보장된다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인이 상당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원로판사제도의 도입이 법원 출신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막아 전관예우 논란을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날 김유신 판사의 ‘원로판사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저는 사실 매우 회의적이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박찬운 교수는 “1984년에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3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다. 꽤 오랜 기간 법조에 몸을 담은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법조경력이 풍부하다.

박 교수는 “사실 이런 제도를 만들면 발제자도 특권을 말씀했지만, 경찰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경찰관들 많다. 원로경찰관 만들어줘야 하고, 검사들도 원로검사, 교수들도 원로교수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고 반문했다.

박찬운 교수의 발표를 김신유 판사가 경청하고 있다.
박찬운 교수의 발표를 김신유 판사가 경청하고 있다.

박찬운 교수는 “미국 같은 종신법관제도 하에서 원로법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죽을 때까지 법관을 하니 사람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로법관제도를 통해서 숨통을 트이는 것”이라며 “(법관) 정원 외로 돌려서 신규 법관을 뽑는 이런 제도로서는 그들 나라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정년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원로법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특권적 발상”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만약 원로법관제도를 도입한다면 전관예우와 직결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며 “정년제도와 관련해 법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방지책의 하나로써 논의하는 것은 큰 효과 없이 선전적 효과 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교수는 “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예우를 받게 되는 원로법관을 채용하기 보다는 신규 법관을 더 많이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토론 발표하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편,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 중간에 잠시 들러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특히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방청객으로 참관하다가 토론회 말미 플로어토론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전관예우와 관련한 진행 중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