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국회의원은 전관예우 방지와 관련해 “법관은 원로법관으로 길을 열고, 검사장,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에서 5년 정도는 공익변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좌측부터 이승윤 기자, 송인호 검사, 이탄희 변호사, 박찬운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임희동 변호사,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김신유 판사

토론회 말미에 발언기회를 가진 김종민 의원은 “박찬운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원로법관제만 가지고 토론회를 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원로법관제가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다 보니까 주요 발제가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저도 박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하는 김종민 의원(좌)
마무리 발언하는 김종민 의원(좌)

김 의원은 “사실 원로법관제는 법원의 업무 분장과 법원의 운용, 업무의 효율화 차원의 동기도 있다. 그런 것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원로법관제가) 전관예우 대책의 본질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지만, 전관예우가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원로법관제가)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ㆍ법원) 권력과 권한을 분산ㆍ견제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함을 통해 스스로 절제하기 만드는 이런 모든 민주적 권력의 기본적인 통제와 민주운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만이 (전관예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탄희 변호사님도 말씀했지만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책이 밑에 깔리고, 아울러서 원로법관제 같은...(정책들이 시행되면 전관예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짚었다. 이탄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현재 공익인권법재단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은 “판사ㆍ검사 하던 분들이 모두 전관은 아닌 것 같다”며 “통계는 아니고 경험으로 보면 주로 검사로 따지면 검사장ㆍ부장검사 이상, 법원으로 따지면 대법관ㆍ법원장ㆍ고등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들이 다 (예우와 수임료 몸값이) 다르더라”고 경험을 털어놨다.

김 의원은 “전관으로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령 검사장 이상이면 퇴임한 지 1년 만에 몇 십억, 백억 이상을 번다고”라면서 “결국 (전관예우 문제는) 고위법관과 고위검사들에 대한 대책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국회의원과 이탄희 변호사
김종민 국회의원과 이탄희 변호사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법상 변호사개업 제한을 무한정 상향할 수는 없는 건데, 여기에 제도적인 믹싱을 해서, 법관은 원로법관으로 길을 열고, 검사장, 법원장급 이상 고위법관이 퇴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공익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은 “이분들이 (공익변호사로) 5년 있다가 변호사를 하더라도 전관이 미치는 범위는 벗어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공익변호사)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봤더니 (퇴직 후) 연금이 있어서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점검을 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그 대신 (공익변호사 활동)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니까 원로법관제도와 공익변호사제도라는 개념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 계속 토론회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은 “무한정 공익변호사로 우리사회가 부담해서 가져 갈 수는 없는데, 적어도 고위법관ㆍ고위검사가 퇴직한 이후에 5년 정도는 (법원과 검찰에서의 근무) 공적인 경험을 (공익변호사로서) 공익을 위해 사용하면 명예롭기도 한 일이니,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전관 자체를 없애고 특히 문제가 되는 전관의 경우의 수를 좁히는 노력도 제도적으로 의미는 있겠다”고 진단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눠 감사하다. 이번 국회가 파장이라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전임 국회 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먼저 (법안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이번 국회 내에서든, 아니면 다음 국회 초입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바람 불 때 연을 날린다’고 지금 국민들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심이 많을 때 (전관예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마무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한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공동주최자로서 토론회를 시작할 때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자 김신유 판사와 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자는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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