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으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탄희 변호사는 10일 판사ㆍ검사에게 ‘전관예우’의 존재를 묻는 건 의미가 없다면서, 전관예우 방지 대책으로 형사사법절차의 불투명성 개선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검찰 단계에서는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고, 전화변론을 시도하는 변호사들은 검찰 내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고, 불기소결정문에 피의자 변호인 등을 기재하게 하는 등 기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원의 재판 및 판결 단계로는 전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틈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심리제도 활성화하고, 법관의 재판진행을 녹음해 전관의 영향에 법관 스스로 심리적 억제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관예우 근절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학사, 하버드 로스쿨 석사,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법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등을 거쳤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법복을 벗은 이탄희 판사는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이승윤 기자, 송인호 검사, 이탄희 변호사, 박찬운 교수, 김종민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임희동 변호사,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김신유 판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탄희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전관예우는 과연 무엇인가. 전관예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여러 가지 논의하고 있는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론을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토론을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흥미로운 해외 연구 사례를 즉석에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관예우가 존재하는가. 이스라엘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다. 보석허가 재판을 하는데, 점심식사 전하고, 후하고 보석허가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했다”며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인지 등 판사의 성향과 무관하게 점심 먹고 나면 보석을 많이 허가해 준다는 거다. 그건 뭐냐면 판사가 신체적인 상태가 달라져서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 변화가 내가(판사가) 바라보는 보석심문을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투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르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수십 년 간 데이터가 쌓여 유의미하게 다르더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재밌게 설명하는 이탄희 변호사
재밌게 설명하는 이탄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중요한 또 하나는 판사가 잘 인식하지 못했고, 데이터를 들이댔을 때 인정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판사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반복하더라”고 짚었다.

이탄희 변호사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관예우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사ㆍ검사들의 시각과 외부의 시각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판사ㆍ검사들에게 (전관예우를) 물으면 없다고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주도해서 판사들 대상으로 전관예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대답한 판사가 20% 밖에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법원행정처의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의 75.8%가 전관예우 현상이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법관의 경우 23.2%만이 전관예우를 인정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는 “반면 지난주 대한변협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 갔을 때 재미있는 데이터를 접했다”며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세금이나 금융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은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조사결과 전체 변호사 수의 15%에 해당하는 전관변호사들이 전체사건의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85%의 변호사들이 그 나머지 50%를 나눠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 전관변호사 1명당 5~6배 사건을 가져가고, 그리고 사건 1건당 수임료는 1.8배 정도 된다. 전관변호사 1명의 매출이 그렇지 않은 일반변호사의 10배에 달하는 것이다. (전관변호사) 단일 그룹 하나가 15% 정도면 (전체 등록변호사 2만 8000명 중) 대충 3000명이 넘는데, 이 단일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평균 10배의 매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시장이 끝난 것”이라고 봤다.

이탄희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탄희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변협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심포지엄에 황지태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의 건당 평균 수임료는 전관이 아닌 변호사 보다 1.8배’, ‘전체 변호사 수의 약 15%에 해당하는 법관 및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전체 사건의 50% 이상을 수임’, ‘결과적으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전관이 아닌 변호사 보다 매출이 약 10배에 달함’을 추단케 하는 수치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탄희 변호사는 “이 전관변호사들이 뭔가 다른 변호사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에 대한 영향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하는 이탄희 변호사

이 변호사는 “그래서 판검사들의 시각의 차이와 시민들의 시각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느냐”라며 “그것은 판사와 검사들이 ‘전관예우가 있다, 없다’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적돼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전관예우가 이미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판사와 검사들에게 묻는 것이 의미가 없다. 판검사들에게는 인식이 안 돼 전관예우를 묻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전관예우가 있냐, 없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거듭 짚었다.

이와 함께 이탄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토론자 이탄희 변호사와 박찬운 교수
토론자 이탄희 변호사와 박찬운 교수

그는 “두 번째로 전관예우와 관련해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훌륭하다”면서도 “아쉬운 점은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저는 전관예우라는 게 일종의 불신인데, 불신의 문제가 불투명성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사법절차가 (검찰) 수사절차, (법원) 재판절차 공히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검찰단계에서 배당문제 같은 경우 배당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공개가 안 돼 있고, 검증이 어렵다”며 “그런데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 같이 독일의 경우 연초에 배당기준을 정해서 배당시스템에 의해 배당을 하고, 프랑스는 검사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배당한다”고 비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우리는 공개된 배당기준이 없다”며 “불기소 기소할 때 피의자의 변호인이 누구였는지 알기도 어렵고, 고소대리인이 있었는지 쉽게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또 “판결도 마찬가지다. 판결문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재판) 심리절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5분 재판을 하고 2~3주 뒤에 재판기일을 잡아서 또 5분 재판을 하고, 그 사이 2~3주 사이에 판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방식의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을 마친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재판을 마친 다음에 바로 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2주, 길게는 2~3개월 뒤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판사가 어떤 영향에 노출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이런 불투명한 시스템에서 오는 불신의 문제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불신의 문제가 전관의 혜택과 연결돼 있다”며 “그런 인식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제도를 해결함으로써 (전관예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비유를 하자면 자세가 안 좋아 허리가 아픈데, 진통제를 먹어서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늦추거나 아니면 신경전달물질의 공급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건 (전관예우의 대책 중 하나로) 원로법관제도와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자세를 바로잡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토론을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한편, 이탄희 변호사는 토론에 서두에 “어렵고 재미없는 얘기는 (토론집에) 글로 써 놨으니 참고하라”고 했다. 그는 토론회 자료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기에 소개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조계 전관예우 현상은 퇴직한 법관, 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관여하게 되는 사건과 관련해 법원, 검찰 등이 사건의 처리절차, 결과, 기타 일체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전관예우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전관특혜, 전관비리, 전관비위 등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탄희 변호사는 현재까지 논의돼온 전관예우 방지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각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이후의 전관예우 근절 노력을 어떤 방향으로 집중하고 어떤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이탄희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이탄희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노력이 전관활동의 억제(수임금지 지역 설정, 전화변론 제한, 연과관계 재배당절차 도입 등)와 전관시장에 대한 공급 통제(원로법관제도, 이해충돌 취업제한 제도 등)에 집중돼 왔다면 앞으로는 판사ㆍ검사(현관) 직업윤리 강화(전화변론 신고제도, 윤리교육/징계 강화 등)와 형사사법절차의 불투명성 개선(판결문 공개 등)의 부분에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특히 ‘형사사법절차의 불투명성 개선’ 분야는 전관활동의 억제와 전관시장에 대한 공급 통제와 같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논란을 피하면서도 전관예우 현상의 근원을 제거해 불가역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판검사(현관) 스스로 관점을 사법작용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으로 전환시켜 바라보게 함으로써, ‘판검사 직업윤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공감대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특히 형사사법절차 투명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찰 단계에서의 배당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의 현행 예규는 비공개일뿐더러,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당권장(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재량으로 주임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투명한 배당제도는 배당 자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관변호사의 청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배당을 전관예우의 소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봤다.

지난 10월 제2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각 검찰청에 검사들이 참여하는 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배당기준을 정하고 공개하라’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탄희 변호사는 “배당기준이 투명화 되면 배당권자가 배당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관을 통한 청탁의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하는 이탄희 변호사
토론하는 이탄희 변호사

또한 ‘전화변론’도 짚었다.

이탄희 변호사는 “전화변론의 경우 실무상 일선 검사들은 ‘(변호인) 선임계 제출이 없으면 변론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응하고 전화를 끊음으로써 그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검사 개개인의 윤리적 결단에 의존하는 방법 보다는 전화로 사건에 대한 변론을 시도한 변호사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 자체를 검찰 내부 사건처리시스템 등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현재 검찰 공소장에는 고소대리인을 기재하지 않게 돼 있고, 불기소결정문에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대리인을 모두 기재하지 않게 돼 있으나, 공소제기 시, 불기소 시 해당사항을 별도의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기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

이와 함께 이탄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서 재판 및 판결 단계도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재판규정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경우 원칙적으로 연일개정을 통해 법정 중심으로 사건 심리의 추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심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그 기일에 바로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대로 재판이 이루어지면 전관변호사라도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틈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 실무는 연일개정을 하지 않고 기일을 2~3주 단위로 지정하므로 기일 사이에는 법관이 사건기록을 주로 판사실에 보관하면서 검토하게 된다”며 “시간적 간격이 벌어지므로 법정에서 사건 심리의 추이가 그대로 드러나기 어렵고, 법관도 기억과 심증을 생생하게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서면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탄희 변호사는 “(판결) 선고도 심리를 마친 기일에 하지 않고 2~3주 뒤에 별도의 기일을 잡은 뒤 그 동안 판사실에서 따로 검토를 하고나서 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어, 전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인 틈이 넓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중심리제도를 활성화 해 형사소송법관 관련 재판규정에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발표하는 이탄희 변호사

그는 또 “법관의 재판진행도 생생하게 녹음해 투명한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심리 종결 후 전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해 법관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억제책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변호사는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해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전관예우 근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법관과 변호인, 사건결과를 한 눈에 확인하고 유시한 사건과 비교할 수 있게 하면, 법관 스스로도 그런 정보 확인이 사후적으로 이월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환영사하는 김종민 의원

한편,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를 했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황인영 대한변협 사업이사가 맡았고, 좌장은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주제발제는 김신유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가 ‘원로판사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송인호 검사(검찰개혁추진지원단), 판사 출신 임희동 변호사(공익법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 센터장),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승윤 기자(법률신문)가 참여했다.

한편, 판사 출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회 중간에 잠시 들러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이 방청객으로 참관하다가 토론회 말미 플로어토론에 발언기회가 주어지자 전관예우와 관련한 진행 중인 연구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했다가 발언기회를 얻은 차상안 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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