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4일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청탁입법ㆍ로비입법으로 헌법을 짓밟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악법을 막자”고 호소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변호사들이 거기로 나섰다. 대한변협 세무회계사회(회장 백승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우 의원을 성토했다.

좌측 이찬희 변협회장

변호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 선택권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궐기대회를 시작했다. 손에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세무사법 개정악법 국민선택 짓밟는다’, ‘헌재 결정 존중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개정안 폐기를 외쳤다.

변호사들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는 백승재 세무변호사회장을 비롯해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궐기대회는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박병철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대한변협 집행부에서는 이찬희 변협회장과 양소영 공보이사, 허윤 수석대변인, 김영미 대변인, 이충윤 대변인 등 공보단이 모두 참여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왼쪽이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왼쪽이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 백승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장, 곽정민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박상수 대한변협 감사,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민규 세무변호사회 이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찬희 변협회장은 김정우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청탁입법’, ‘로비입법’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궐기대회에서 규탄발언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궐기대회에서 규탄발언 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먼저 “이 추운 겨울날 (국회의사당 앞) 허허벌판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궐기대회에서 규탄 발언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궐기대회에서 규탄 발언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은 헌법이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청탁입법ㆍ로비입법으로 헌법을 짓밟는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표정의 이찬희 변협회장
심각한 표정의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이것은 변호사의 직역 문제가 아니다. 오늘 세무변호사회가 이 자리에 나선 것은 단지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의 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궐기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가운데)
이찬희 변협회장(가운데)
궐기대회에서 규탄 발언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궐기대회에서 규탄 발언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의 대변자다”라면서 “청탁을 받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청탁입법ㆍ로비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은 다시 여의도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피켓을 들고 있는 이찬희 변협회장
피켓을 들고 있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날 모인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다”라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악법을 막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환호성으로 화답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에 이어 변호사들의 자유 규탄 발언들이 이어졌고,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어 규탄대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국회 앞으로 이동해 플래카드를 들고 규탄을 이어갔다.

변호사들과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헌재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의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9년 12월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5일 대표발의 김정우 의원 등 29인의 국회의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고, 특히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금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지난 10월 28일 “세무사에게 ‘세법 업무’ 독점시키는 이른바 ‘김정우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한법협은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했기에 ‘김정우법’이라 명칭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청년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 단체다.

‘세무사법 개정안을 중단하라! 폐기하라’ 피켓을 든 이찬희 변협회장

또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1월 28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특히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킬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