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6일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한 위험한 범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분류해 가해자에게 장난전화 범칙금과 같은 8만원을 부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 동안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들에 대한 성적 억압과 착취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들과의 공고한 연대를 통해 곳곳에 뿌리내려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에 맞서 싸워왔다”고 높이 평가했다.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로 다루게 될 스토킹 역시 그 중의 하나”라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10%가 스토킹을 직접 경험해 봤다고 답할 정도로 스토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토킹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회장은 그러면서 “스토킹의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한 대단히 위험한 범죄”라고 환기시켰다.

박 회장은 “조사결과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과 살인미수사건 중 범행 전 스토킹 또는 스토킹이 의심되는 전조현상이 나타난 비중은 무려 30%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회장은 “그렇지만 현실은 스토킹을 처벌할 제대로 된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미국이나, 따라만 다녀도 처벌을 받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현행법상 경범죄로 분류해 가해자에게 장난전화 범칙금과 같은 수준의 금액인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할 뿐”이라며 “우리 사회의 안일한 대응이 최근 5년 동안 스토킹 범죄 발생률을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켜 놓았다”고 지적했다.

박종우 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이 문제를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전문가들”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스토킹을 최초로 범죄화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지난해 입법예고 된 (법무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기능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 실효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우 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 축사에서 스토킹과 관련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그릇된 인식을 짚었다.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 회장은 “남녀문제에 유독 너그러운 한국 사회는 스토킹을 범죄로 취급하기보다는 남녀의 사랑싸움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에 빗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구애하는 남자에게 강한 남성성을 포장해 가해자를 우직한 순정파로 미화하기까지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종우 회장은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현장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 사례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스토킹을 멈출 수 있다고 보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미온적인 태도가 스토킹을 초래한다는 그릇된 인식은, 스토킹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한 주범”이라고 진단했다.

사회를 맡은 안서연 변호사와 환영사 하는 조현욱 회장
사회를 맡은 안서연 변호사와 환영사 하는 조현욱 회장

한편,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안서연 변호사가 맡았고, 좌장은 차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윤석희 수석부회장이 진행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에서는 김숙희, 김현아, 서혜진, 안서연, 이수연, 이지연, 장경아 변호사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의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이의 실질화 및 강화 방안(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지정토론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박기진 사무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은구 경정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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