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차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윤석희 수석부회장은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아직도 법제처 심사 중이라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지 미지수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석희 수석부회장은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한 안서연 변호사, 조현욱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한 안서연 변호사, 환영사 하는 조현욱 회장

이 자리에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여성변호사회 차기 회장인 윤석희 수석부회장님이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좌장인 윤석희 변호사는 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작년 10월에 강서구에서 전처 살인 사건이 있었다. 이혼한 지 4~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피해여성의) 주소도 여러 번 바꾸고, 핸드폰도 여러 번 바꾸고 그리고 접근금지명령신청도 해서 전 남편으로부터 여러 조치를 했지만, 결국은 전 남편은 피해자 차량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달고, 접근금지가 사실상 과태료 50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으니 계속 쫓아다니고, 결국은 운동하러 가던 전처를 죽인 사건”이라고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간략히 짚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자녀로 딸 셋이 있는데, (딸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는데 ‘저희 아버지를 사형에 처해주세요’라고 했다. 결혼기간 20년 동안 상당한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희 변호사는 “저희가 이런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 변호사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당시 여성가족부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연구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2018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무회의에서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습ㆍ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심포지엄 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 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석희 변호사는 특히 “작년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2019년 9월 1일자까지 아직 법제처 심사 중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차관회의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나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도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 그 안이 통과될지는 굉장히 미지수다”라며 “20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4월이 총선이다 보니, 지금 이 법이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윤석희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체가 돼서 오늘 (법무부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입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미흡한) 보완점을 반영해서 20대 국회 내에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김숙희, 김현아, 서혜진, 안서연, 이수연, 이지연, 장경아 변호사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의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이의 실질화 및 강화 방안(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박기진 사무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은구 경정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