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회의원은 16일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8년 5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자리에서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삼화 의원은 축사에서 “제가 지금 국감 중인데 오늘 여기는 꼭 와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내서 왔다”며 “앞에서 두 회장님(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스토킹의 결과로 살인으로 나가는 강력범죄가 발생되면 그때 반짝 스토킹에 대해 관심을 갖다가, 그 이후에 또 다시 흐지부지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씁쓸해 했다.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은 “스토킹 관련법은 사실 15대 국회부터 발의가 됐었다. 20대 국회에 와서도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상태”라며 “저도 20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정 법안을 제출해 공청회도 했다”고 설명했다.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스토킹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법무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작년 5월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온 상태인데, 그 법안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자로만 규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의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된 지 1년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이번에는 꼭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고, 이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입법예고만 했지 그것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을 아직 안 한 거 같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이 조금 더 선행 돼야 한다”고 법무부를 지적했다.

사회자 안서연 변호사와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사회자 안서연 변호사와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은 “저도 국회에서 도움을 드릴 것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사회자인 안서연 변호사는 “입법 활동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심포지엄 자료집 축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 의원은 “최근 특정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스토킹을 비롯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제정안은 스토킹의 정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처벌 및 제재 부분에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은 “특히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정 법안에서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호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고 콕 지목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 속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가족이나 동료 등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스토킹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축사하는 김삼화 국회의원

그는 “이외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절성, 초동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줬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한편, 이날 심포지엄 좌장은 차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윤석희 수석부회장이 진행했다.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주제발표자인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

심포지엄에서는 김숙희, 김현아, 서혜진, 안서연, 이수연, 이지연, 장경아 변호사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의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이의 실질화 및 강화 방안(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박기진 사무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은구 경정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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