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16일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바라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스토킹범죄가 사라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앞줄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발제자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은 차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윤석희 수석부회장이 맡았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숙희, 김현아, 서혜진, 안서연, 이수연, 이지연, 장경아 변호사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의 ▲스토킹범죄의 외국 법례 및 스토킹제정법안의 주요내용 소개(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조이의 실질화 및 강화 방안(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지정토론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박기진 사무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은구 경정이 참여했다.

조현욱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8년 5월에 법무부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실 스토킹 범죄는 직접 당해본 사람은 그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또한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인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법률의 제정안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안서연 변호사와 환영사 하는 조현욱 회장
사회를 맡은 안서연 변호사와 환영사 하는 조현욱 회장

조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이 법률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피해자보호에 충실한지, 그리고 피해자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스토킹범죄의 개념이나 보호대상으로서의 피해자 범위,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고 또한 해외의 입법례를 봄으로써 제정안이 어떻게 더 보완돼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논의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심포지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현욱 회장
조현욱 회장

조현욱 회장은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체를 받고, 궁극적으로 이런 범죄가 우리사회에서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욱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 회장은 “공동연구팀은 김숙희, 김현아, 서혜진, 안서연, 이수연, 이지연, 장경아 변호사가 공동연구팀으로 수고를 해주셨다. 오늘 발제는 서혜진 변호사와 이수연 변호사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한 안서연 변호사, 조현욱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한 안서연 변호사, 조현욱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조현욱 회장은 심포지엄 좌장과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인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조 회장은 “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면서 차기 회장이신 윤석희 수석부회장님이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것”이라며 “지정토론자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담당관실 박기진 사무관님,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님,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이은구 경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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