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김대규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김대규 위원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김대규 위원장은 19일 “고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형법, 형사소송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고, 결국 비극적 결과가 초래됐다”면서도 “허위사실, 추측성 보도를 인격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고 경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했다.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조사결과 발표를 맡은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김대규 위원장은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으며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했다.

김대규 인권위원장은 “2023년 10월 18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1팀은 전과 6범 마약사범 수사 중 이선균 배우의 이름을 지득했다”며 “(수사팀은) 직후 이름과 나이, 직업이 포함된 ‘연예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진행보고’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바로 다음날인 10월 19일, OO신문에서 이를 단독 보도하고, 고인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니셜(‘톱스타 L씨’), 데뷔연도(2001년), 데뷔작의 방송사와 장르(MBC 시트콤) 등을 밝혔기에 기사 내용만으로 특정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김대규 위원장은 “이후 보도된 내용들 상당수는 수사과정에서만 지득할 수 있는 진술, 자료거나 수사계획 그 자체였다”며 “보도 시점과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충분히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대규 위원장은 “심지어 일반적인 마약 사건과는 달리 언론을 통해 마약 검사 상황/결과 등까지도 실시간으로 보도되던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김대규 위원장은 “일부 보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을 출처로 한, 사실이 아닌 보도들도 이뤄졌는데, 예를 들어 고인이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추후 이를 정정하는 후속보도가 이뤄졌으나, 이미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김대규 인권위원장은 “고인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가 연이어 모두 음성이 나왔고, 그에 따라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 직후마다 피의사실과 관련된 어떤 사실 또는 무관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 시점과 내용을 고려하면, 여론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유출이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결국 고인에 대한 3차 검사 결과까지 모두 음성으로 나온 직후에도 방송사에서 사적 녹취 파일 보도 및 경찰의 구체적인 혐의사실까지 모두 보도되면서 고인의 ‘불륜’ 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했고, 경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3차 소환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대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대규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본인(이선균 배우)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마다 소환일자가 조기에 누설됐다”며 “경찰은 상부의 결정이라거나, 현실적으로 소환일정이 공개돼 비공개 전환이 어렵다는 식으로 공개소환을 유지했다”고 짚었다.

김대규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고인의 관여는 마약 사범들의 진술 외에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밝혀진 바가 없다”며 “수사기관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진술만으로 본인(이선균 배우)이 마약을 했다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대규 인권위원장은 “그 과정에서 수사정보/계획 등이 언론에 유출돼 그대로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와중에 고인의 진술은 앞뒤가 생략된 채 언론에 흘러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 유출이 있었음에도, 경찰 외부의 감찰이나 검사의 수사 지휘 등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이시정 제2인권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이시정 제2인권이사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칙을 검토해 본 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그 내용은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또, 형법 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보면, 내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 및 수사 진행 상황이 계속해 보도됐으며, 또 경찰청 내부 규정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고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해 공고 책임자가 아닌 수사 업무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언론에 접촉해 피의사실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김대규 위원장은 “고 이선균 배우가 사망한 다음 날, A언론사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작성한 수사 진행 보고서 원본을 사진으로 첨부해 기사에 공개했다”며 “해당 문건은 ‘연예인ㆍ유흥업소 종사자 등 마약류 투약 사건 수사진행보고’라는 제목으로 이선균 배우 등 8명의 이름이 담긴 보고서인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A언론사에서 공개한 문건은 경찰 내부 보고서 원본이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그 외에도 최초 보도 시점부터 각종 언론사에서 시시각각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사 일정,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각종 수사 정보와 진행상황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인권위원장은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는 명백히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보이자, 적법 절차가 아닌 여론 재판을 형성해 적절한 형벌권 실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됐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이시정 제2인권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이시정 제2인권이사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격권 침해]

김대규 위원장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또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공보규칙)’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에 관해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사실, 수사사항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는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 등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을 수사부서 사무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본 사건과 관련한 보도들을 살펴보면 실제 수사 상황이나 사실과는 다른 보도들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됐다”며 “보고를 받는 상부 또는 수사팀 주변 경찰들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고도의 가능성이 있고, 유출된 정보의 구체성, 유출된 시점을 고려하면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고인 등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야 조사 제한 규정 위반]

김대규 위원장은 “3차 조사 시에 19시간 동안 심야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사준칙에 따르면, 심야 조사는 금지돼 있다”며 “원칙적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조사는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심야 조사나 12시간을 초과하는 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심야에 19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부분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피의자로서는 이런 장시간의, 심야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했다”며 “아마 공개소환이 계속돼 포토라인에 서야 하는 두려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 거부로 보도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특별한 객관적 증거 없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조사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19시간이라는 장시간의 조사는 마약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강행된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본다”고 꼬집었다.

김대규 위원장은 “경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ㆍ귀가ㆍ호송에 대한 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이시정 제2인권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광수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 이시정 제2인권이사

김대규 인권위원장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었고,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과 형사소송법이 보호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심지어 경찰의 공보규칙, 수사준칙,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마련된 내부 규정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점이 있다”며 “언론 역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론도 지적했다.

김대규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미명 하에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추락을 유희거리로 만들었다”며 “언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김대규 위원장은 “고인의 사망 직후 경찰은 관련 수사를 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령상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정보 유출에 경찰의 상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내부의 수사 권한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촉구한다”며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고,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확인되면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처벌과 징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대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김대규 변호사

김대규 위원장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돼야 한다”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지휘ㆍ감독자도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그에 상응하는 징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규 위원장은 “지휘ㆍ감독자도 수사 정보 유출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경우 지휘부로서는 마땅히 내부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이와 같은 정보 유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파악해 필요한 경우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사태의 재발과 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에 나아가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것이며, 마땅히 징계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대규 위원장은 “이러한 지휘ㆍ감독자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마약 수사의 지휘ㆍ감독자뿐만이 아니라 인천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게까지 사건 내용이 보고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지휘ㆍ감독 책임을 진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에 관여한 행위자 및 지휘ㆍ감독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형사처벌 및 징계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총평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는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의 진행에 따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했다. 질의응답은 진행자와 발표자 외에도 곽은정ㆍ백종건ㆍ변효섭ㆍ손광익ㆍ이광수ㆍ이문원ㆍ정회일 변호사 등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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