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은 19일 “(고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협 회관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를 개최했다.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맡은 김영훈 변협회장은 “2023년 10월 중순경 모 유명 배우의 마약 범죄 행위가 보도됐다”며 “그 직후 그 배우의 실명이 공개됐고, 피의사실은 물론 경찰 조사 일정, 피의자 진술 내용 등 경찰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수사정보와 매우 민감한 내용의 사생활이 시시각각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고 이선균 배우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 27일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또한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해, 공권력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럼에도 수사상 편의와 수사 관행에 의해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그 결과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고, 또다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그 즉시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 법령 규정을 분석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조사 결과 수사과정이 아니면 알게 될 수 없는 정보와 오로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경찰 관계자’를 출처로 해 보도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된 정보의 내용과 유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수사상황을 보고 받는 지위에 있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찰 관계자’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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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은 “또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에 대한변협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행위를 근절하고자 오늘 발표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 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 고(故)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한편 이날 발표회는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의 진행에 따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했다. 질의응답은 진행자와 발표자 외에도 곽은정ㆍ백종건ㆍ변효섭ㆍ손광익ㆍ이광수ㆍ이문원ㆍ정회일 변호사 등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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