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은 오는 3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및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나아가 관계자의 형사처벌과 징계, 그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대한변협은 “고인의 사망은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천경찰청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나, 고인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100여 일이 가까이 돼 가는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석 달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언론의 보도행태는 물론이고, 특히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에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을 논의했다.

변협은 “이번 사법인권침해조사 발표회에서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짚어보고,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변협은 “더 이상 안타까운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온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말을 한다. 진행은 이시정 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이선균 배우 사망 관련 사법인권침해조사결과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인 김대규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는 사법인권침해조사단 김대규, 이시정, 곽은정, 백종건, 변효섭, 손광익, 이광수, 이문원, 정회일 변호사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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