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7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를 했다”며 “일방적인 계약종료로 대리점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택배기사들은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참여연대ㆍ민변ㆍ전국택배노동조합ㆍ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쿠팡CLS 대리점 갑질ㆍ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쿠팡CLS 대리점 갑질ㆍ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쿠팡CLS 대리점 갑질ㆍ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이들 단체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 쿠팡CLS는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A사에 3월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며 “사유는 ①A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②A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③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그러나 위 사유 중 ①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쿠팡CLS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야기된 충돌이고 사유②와 ③은 택배노조 차원에서 제기한 클렌징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와 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A사의 공정위 신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거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수탁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쿠팡이 진정한 혁신기업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틀막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뒤에서 슬그머니 시정을 하고 앞에서는 마치 노동조합과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한 변호사(사진=참여연대)
이주한 변호사(사진=참여연대)

이 자리에서 이주한 변호사는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등은 쿠팡CLS와 같은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즉 거래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쿠팡CLS는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 거절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와 1~2년의 짧은 계약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는 구조라, 공급업자의 눈 밖에 나면 공급업자는 해당 대리점이 전속적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이던지, 혹은 자신의 물량이 전체 수익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종료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 택배 대리점은 쿠팡CLS와의 계약에 기초해 수십명의 택배기사님들과 계약을 체결했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쿠팡로지스틱스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로 대리점뿐만 아니라 수십명의 택배기사님들을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쿠팡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의 발전으로 공급업자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고, 공급업자의 입장에서는 대리점의 필요성이 덜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전국 각지에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대리점들이 해당 제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대리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에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규정하면서 대리점법도 이에 따라 개정될 것을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대리점법 개정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같이 공급업자가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 및 택배기사님들의 생계를 끊는 것을 막기 위해, 대리점법을 개정함으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김주호 팀장,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강민욱 위원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민변 민생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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