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치문 수석부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피케팅 시위에 참여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오치문 수석부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피케팅 시위에 참여했다.

[로리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지회장 서승욱)은 8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위치한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 앞에서 ‘바람아 멈추어다오’, ‘바람기억’, ‘바람의 노래’를 틀며 피케팅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의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일단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조사가 필요한지는 후에 판단해볼 수 있을 것. 오늘 약간 은유적인 표현을 했으니 감안해달라”고 귀띔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를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람픽쳐스’는 2020년 7월 카카오엠(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인수합병)에 약 200억원에 인수됐다. 배우 윤정희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크루유니언은 이전에 판교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도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가수 김범수 씨의 노래를 트는 등 재치있는 행동을 보여줘왔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이 피케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이 피케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취재진들 앞에서 피켓팅 취지 설명을 진행한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경영 위기를 맞아 내부적인 비용 절감과 일부의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경영 실패의 문제들을 제대로 밝히거나 규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진행해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내부적으로 감사라든가 외부 독립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카카오의 많은 계열 법인들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특히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라든지 내부에서의 감시 견제 역할이 명확하지 않게 동작하고 있어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고쳐져야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

서승욱 지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진행한다는 간담회에서 “노조에서는 일단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예고된 부분이 별로 없다. 쇄신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만, 쇄신 방향이 무엇인지 나온 것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서승욱 지회장은 “어쨌든 노동조합에서 제기하는 기존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해결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점을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올해 계속 경영 위기를 강조하며 희망퇴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왜 위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승욱 지회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바람 픽쳐스 인수 외에도 인수 합병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들에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진행된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원인 없이 결과만 보고 경영 위기라는 이유로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크루유니언 피케팅 시위
크루유니언 피케팅 시위

지난 5일 카카오 회사 측이 노조의 사내 게시물 게시, 사옥 내 피케팅 시위를 문제 삼으며 사전 절차를 밟으라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불법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합법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 직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는 없다”며 “회사에서 제기하는 규제와 제한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크루유니언 피케팅 시위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이 SNS에 올린 ‘임금체계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일부 임원진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서승욱 지회장은 “기존에도 임금 관련해 회사에 요구하면서 그런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김정호 총괄이 SNS에 얘기한 내용이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승욱 지회장은 “대략적인 내용만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서승욱 지회장은 “일단, 얼마 전부터 판교의 IT 노동조합들이 같이 연대해 이번 임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원인도 마찬가지”라며 “임금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고, 보상이 책정되는 방식이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비슷하다고 이해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강조해온 자율 경영에 대해서 서승욱 지회장은 “자율 경영의 문제와 비위ㆍ불법 행위는 서로 연관된 부분이 아니다”라며 “자율적인 경영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불법이나 비위 없이도 경영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을 찾아야지, 이것을 갑자기 통제 위주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맞는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승욱 지회장은 “하지만 어느정도 관리 프로세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카카오만의 100대 0원칙(내부 구성원끼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도를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승욱 지회장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100대 0원칙은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개념이 아니다. 100대 0원칙은 내부에서 100%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가 강조된 것”이라면서 “그냥 외부에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100대 0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노동조합은 당연하게도 내부의 공개적인 토론이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회의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공개적인 대화를 한다면 이것이 사실 두 가지 어떤 채널이 잘 서로 조화롭게 작동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
카카오 크루유니언 서승욱 지회장.

어느 정도까지 경영 쇄신에 직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승욱 지회장은 “일단 문제들을 기존에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직접 참여했던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문제 대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견제가 없는 의사결정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견제를 다른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도 그중에 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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