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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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변협은 플랫폼 가입자에 대한 징계 등의 업무를 1심 선고 후 30일까지 계속해 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인해 대한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위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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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3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플랫폼 가입자 징계 중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법정 단체로서 사기업 집단과는 달리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득이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본 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나아가, 본안에서도 법원이 동일한 견지에서 대한변협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한 판결을 내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과징금 10억원,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5월 23일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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