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 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며, 변협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과징금 10억원,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공정위는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제외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했다”며 “공정위는 심리 과정에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권과 이에 따른 징계권 등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는 공정위에게 판단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이고, 변호사 징계권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성격상 국가의 공(公)행정사무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위탁받은 것으로 변협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성격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공정위가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자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리고,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이 변호사 광고 등에 관해 다양한 규제를 설정하는 것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 신뢰성을 확보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설정 등 업무에 관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17헌바759, 2021헌마619 등)이며, 법정단체로서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제2조에 따른 임의적인 사업자단체로 의율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따라서 대한변협이 변호사들의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로톡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행위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나아가, 공정위는 위 제재의 주요 근거로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로톡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들고 있으나, 대한변협이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징계업무를 위한 일련의 절차는 대한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에 따라 개정된 변호사 광고규정의 규범력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는 직접 관련도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근거로 내세운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전임 법무부장관의 판단인데, 이는 그 이전의 법무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온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높다’는 기존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인데다 아직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내놓은 의견으로 법조 내외부에서 많은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납득할 수 없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른 공권력 집행절차의 일환인 계도행위 등 절차적 사항을 문제 삼아 권한 없이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했다”고 반발했다.

변협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중개 브로커의 기능에 지나지 않는 사설 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건전한 수임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런 점에서 플랫폼 공정화 등에 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담론에 힘을 싣고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의 의무는 뒷전으로 방치한 채, 오히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월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시정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