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플랫폼 로톡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10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먼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과징금 10억원,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정위의 법치주의를 외면한 월권적인 제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 공정위의 판단 대상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이에 공정위의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2022년 5월 26일 결정(2021헌마619)을 제시했다.

이어 “그리고 공권력 행사 주체를 전제한 대한변협은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단체’로 평가될 수 없는 까닭에 공정위의 판단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심지어 공정위 또한 심리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회원 징계 등의 공권력 행사에 관해서는 판단 권한이 없음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공정위의 이번 제재 결정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및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목적과 내용에 철저히 모순된 것으로 군맹무상의 격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군맹무상(群盲撫象)은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다는 뜻으로,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사물을 그릇 판단함을 말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 결정의 주요 근거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하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것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위 예고 등 행위는 적법하게 개정된 광고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체로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일 뿐 공정위의 판단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위 예고 등 행위는 개정 광고 규정으로 회원들에게 불측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이번 제재 결정의 근거로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법기관도 아닌 전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해 이번 제재 결정의 졸속한 변명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더구나 로톡 서비스 탈퇴와 징계 예고는 변호사법이 아닌 개정 광고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평면도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광고ㆍ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법을 잠탈ㆍ우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아닌 자에 의해 변호사를 광고하고, 그로 인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변호사법은 사기업 등 비변호사의 시장 참여를 막는 것이 공정한 변호사 간의 경쟁 상태를 실현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으로 하여금 변호사 광고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설정하는 식으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도록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변호사법 등의 진정한 취지를 몰각한 채 권한도 없이 부당한 제재 결정을 감행했다”며 “서울변회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재 결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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