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에 과징금 10억원,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도 확대되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협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제ㆍ개정했다.

변협은 “법률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명칭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고 그해 8월 5일 시행됐다. 광고규정 개정 이유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와 외부 자본, 기타 실체가 없는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변호사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실효성 있는 규정(예컨대 법률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후 2021년 5월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했다. 장전에는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8월 24일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실제로 변협은 2022년 10월 17일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또한 위 규정에 맞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인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직역수호활동의 일환으로 로톡 운영자에게 로톡 운영의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2021년 7월 9일 서울변호사회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공정위는 “변협, 서울변호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변협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있고, 서울변호사회는 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했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발표(2021년 8월 24일) 및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2022년 5월 11일)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며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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