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5)’를 발간했다.

여기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관여 선거법 위반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와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드러나는 등 청와대(BH)와의 교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에 민변(회장 김호철)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문건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정OO 심의관, 임종헌 전 기획조정실장, 청와대 곽OO 법무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이 1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민변)
민변 김호철 회장이 1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민변)

지난 5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민변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사법농단 T/F)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민변 사법농단 T/F(단장 천낙붕)’에서는 지난 6월 26일 발간한 첫 번째 이슈페이퍼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6월 28일 두 번째 발간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국제인권법학회ㆍ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과 관련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지난 3일 발간한 세 번째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민변 사법농단 T/F(단장 천낙붕)’는 4일에도 네 번째 “익명 인터넷 카페(이사야) 동향 파악 및 법관 성향 동향 파악”을 담은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5일에는 다섯 번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파헤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와대는 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선법위반의 점은 1심 무죄, 항소심 유죄(3년 실형), 대법원(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유죄(4년 실형),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재판이 다섯 번 진행됐는데, 특별조사단에서 공개한 관련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1심부터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이와 관련, 민변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공판진행상황 [64]> 문건 자체는 일반적인 재판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나,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사법지원실 박OO 형사심의관(현 서울고법 판사)에게 이와 같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재판개입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세훈(전 국정원장)사건 개요 [61]> 문건은 2014년 9월 11일 선고기일을 앞둔 8월 23일 박OO심의관이 작성해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는 김용판 사건 담당부. 김용판 사건에서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 선고한 바 있음’이라는 기재내용이 있다.

민변은 “이 문건은 원세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과거 담당 사건과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민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에 1심 재판장과 항소심 재판장, 주심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및 고등학교가 기재돼 있고,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나꼼수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라는 점이 명기돼 있다”며 “이는 본 문건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봤다.

위 문건은 원세훈 재판 항소심 선고 하루 전인 2015년 2월 8일 정OO 기획조정심의관(현 울산지법 부장판사)이 작성해 임종헌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항소기각과 인용에 따른 대응시나리오 등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문제되는 문건 중 하나다.

민변은 “과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인 정OO 심의관이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해 무엇에 대응하려고 한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한 행위 자체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도 예산이나 회계, 인사 같은 행정사무 기능이 필요해 만들어진 지원부서가 법원행정처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30명가량 되는데, 재판관 무관하다.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고위법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민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58]> 문건은 BH(청와대), 여권, 야권, 언론기관, 사법부 내부의 최근 정세를 마치 정보기관인 양 정리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부분 문건 중 2페이지 내용을 보면, 원세훈 1심 판결 당시 반응이 환영, 안도라고 하면서 ‘BH -> 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를 작성한 정OO 심의관이 이런 후문을 누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추적해, 구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 중 누가 사법부 소속의 어떤 인물에게 감사의사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감사의사 전달이 단지 1심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특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 또는 항소인용으로 날 경우에 예상 시나리오를 정리하며 ‘다만, 김OO 부장판사 징계로 인한 교육 효과에 따라 실제로 불만 표출에 나서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 자제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기재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OO 부장판사는 아마도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김동진 부장판사로 보인다.

민변은 “문건의 작성자는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한 김OO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관들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이는 김OO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사법부 내부의 불만 표출을 최소화 시키는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위 문건은 항소기각 판결시 사법부 내부에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코트넷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비판적 게시 글 작성, 등록 여부 지속적 확인’, ‘특히 코트넷운영위원회 간사(정보화심의관)은 당분간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필요성 큼 -> 문제 있는 글이 게시될 경우 즉시 임시조치 여부를 검토, 집행하여 파장을 최소화하여야 함’이라는 기재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변은 “이는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법관들에 대한 사찰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아울러 ‘법관 정기 인사는 최대한 조속한 시점에 실시할 필요 있음’이라고 한 부분은 법관 인사를 통해 사법부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며 “나아가 ‘이상 기류 발생 시에는 각급 법원장 등을 통하여 여론 수습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법원장을 통해 사법부 내의 법관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려고 한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파기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의 경우에 대한 대응방향은 BH(청와대), 여권 대응이 중심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BH 및 여권에 대해 ‘신뢰 관계 유지,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실시’ 해야 한다고 기재한 부분 또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과연 사법부와 BHㆍ여권과의 사이에 어떠한 신뢰 관계가 있었고, 무슨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1. 우선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정치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은 반드시 대법원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함). 법무부장관 의견 제출 기회 부여’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항소심 재판의 결과와 상고법원의 추진을 연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와도 연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BH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후문’이라고 하면서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기재한 것과, ‘3. 본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조속한 시점에 선고’라고 기재한 것은 법원행정처가 BH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재판 진행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표출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급기야 위 문건의 ‘4.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비공식적 라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취지, 입장 전달’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 적당한 비공식적 라인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 설득 절차를 거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비공식라인이 BH와 닿아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민변은 “나아가 ‘사법부의 진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의를 BH가 곡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진의는 사법부는 항소심 결과가 항소기각으로 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5. 전면적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되면 ‘경제도약을 위한 사법인프라 혁신플랜’ 논의로 국면, 논의 방향 전환을 노력이라는 제목 하에 ‘BH가 주도하여 정권의 성과, 업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BH 입맛에 맞는 사법제도를 제안하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행정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는 법원행정처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362]> 문건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판단이 갈렸던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차이가 가장 핵심이고 사실인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사건 전체를 좌우할 만큼 큰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면서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변은 “위 문건은 2015년 2월 10일 원세훈 상고심 사건의 보고연구관인 신OO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다. 대법원은 이 보고서를 적극 수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5개월 뒤인 2015년 7월 16일 선고에서 2심에서 인정된 지논파일과 시큐리티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부분을 파기했다”며 “보통 대법원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연구관이 법리를 검토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이 검토보고서를 적극 반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OO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이 문건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뿐만 아니라 위 문건에는 사건의 심각성을 우려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바, 이는 청와대의 우려상황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대법원 재판부에게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라며 “만에 하나, 실제 판결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들어간 보고서가 대법원의 담당 재판부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행정처의 재판관여가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59]> 문건에는 “BH의 최대 관심 현안 -> 선고 전 ‘항소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망을 문의”,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민변은 “이는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항소심 판결이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문구”라며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의 누구와 사법부의 누가 서로 재판의 전망에 대해서 문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는지 밝혀져야 하고, 또한 행정처가 왜 불안해한 것인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 문건에는 ‘위와 같은 내용 그대로 민정 라인을 통하여 보고됨’이라는 기재부분도 있다. 이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민정라인 사이에 원세훈 재판과 관련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한 (원세훈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동향 분석 관련 부분에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재돼 있는바, 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와 의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상고심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나아가 ‘법원행정처 -> 법무비서관을 통하여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이라는 문구에 포함된 ‘진의’란 ‘원세훈 항소심 판결이 항소기각이기를 바란 법원행정처의 의도’를 의미함이 명백하다. 이는 ‘법원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이라는 문구를 고려하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 해명을 위해서는 위 문건과 관련된 정OO 심의관, 임종헌 기조실장, 청와대 곽OO 법무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등의 연결성도 깊이 있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방향 [60]> 문건은 작성자가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담당재판부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전화통화 내용을 엿듣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해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누군가 엿듣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반대로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이 거점법관을 통해 의도적으로 심리방향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이라면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재판에 관여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

민변은 “위 문건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했거나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 문건은 제목을 ‘당심’이라고 붙였고 재판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게다가 재판장은 ‘기획법관이 궁금해할까봐 내용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기획법관이나 재판부가 직접 작성했을 개연성이 제3의 어떤 서울고법 판사가 작성했을 가능성보다 높고, 이 문건이 행정처 기조실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지시를 받고 보고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조사단은 ‘어떤 서울고법 판사’가 ‘알 수 없는 경위로’ 전달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렸다. 이는 조사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건작성자가 누구인지, 문건 작성 경위가 어떠했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 관련 [66]>, <서울고법 원세훈 사건 보고[62]> 문건들은 위 언급된 문건들에 비해 내용자체는 특별한 것은 없으나, 그 작성의도가 의심스럽다. <원세훈 재판 현장 스케치 [65]> 문건과 관련해서도 임종헌 기조실장이 직접 위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이유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주로 원세훈 재판의 진행 과정에 사법행정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재판에 관여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합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가 다수 기재돼 있다.

하지만 민변은 “특별조사단은 재판 관여는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나, 이는 사법부 내부의 자체 조사라는 한계, 수사권을 가지지 않은 조사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바, 강제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무엇보다 발견된 문건 그 자체의 존재, 문건에 기재돼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실제로 재판관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다소 불명확하나, 본 문건들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BH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해야 하므로 판결이나 절차진행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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