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또한 판사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으로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에 선거지원단까지 만들어 마치 선거캠프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의 부끄러운 민낯”을 또 공개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지난 5월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즉각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사법농단 T/F)를 결성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민변 사법농단 T/F(단장 천낙붕)’에서는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이외에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추가조사위원회의 각 조사보고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98개의 법원행정처 문건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민변 사법농단 T/F는 수회에 걸쳐 “사법농단 이슈페이퍼(ISSUE PAPER)”를 발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6일 발간한 첫 번째 이슈페이퍼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재판거래, 재판개입’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담았다.

6월 28일 두 번째 발간한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국제인권법학회ㆍ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과 관련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민변 사법농단 T/F(단장 천낙붕)’는 3일 발간한 세 번째 ‘사법농단 이슈페이퍼’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 사법행정위원회 관련 사법농단의 실체

2015년 12월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전국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합의한 뒤, 2016년 2월 19일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성화”를 명목으로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해 2016년 1월 29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하는 등 사법행정참여에 대한 관심 및 논의가 심화될 분위기가 형성됐다.

2016년 12월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2016년 12월 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민변에 따르면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여론 및 위원회 자체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법행정 참여에 관한 판사들의 의견 개진을 모니터링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을 핵심 그룹 등으로 나누어 고립화시키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위원회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해 후보자 추천 명단을 작성하고 각 고등법원장에게 정보 제공해 추천 과정에 개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변에 따르면 상고법원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비판이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제기되자 쌍방향 소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선에서 미국 연방법원 법관들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모델로 검토가 시작됐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로 급물살을 타 사법행정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2016년 4월 4일 보도됐다.

2016년 4월 11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집단지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법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설적 논의를 부탁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선 판사를 참여시켜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치했다”면서 “법원행정처장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인력을 추천받아 임명했다”고 홍보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민변은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주요 행정현안 결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것을 명분으로 만든 ‘사법행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의 수평적 운영을 기대하는 법관들의 움직임을 ‘소수의 핵심세력’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송○○ 판사를 비롯해 다수의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부터 추천기준을 법원행정처가 각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구성될 위원회의 안건을 통제해 논의방향을 법원행정처가 예측가능하도록(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논의결과가 도출되도록)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결국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소위 ‘핵심세력’으로 일컬어지는 판사들의 지적처럼,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봤다.

또 “위와 같은 목적에 방해가 될 ‘핵심세력’에 대해 사실상 사찰을 진행했던 점,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군에 대해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해 이를 목록화 한 점, 사법행정위원회의 논의 안건 및 회의 보고서 등의 상세정도를 조정하는 행위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려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위와 관련한 문건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로 작성했는데, 비록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업무가 기획조정실의 업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원구성, 회의 주제, 보고서 세부정도 규정을 통한 정보통제 등은 그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바 이를 주도하고 실행한 법원행정처 주요 인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는 ‘인사모’ 등의 특정 판사들을 ‘핵심세력’이라 규정짓고,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위원회를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기구로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도입해 후보군 명단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제시하는 등 고등법원장들의 추천권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고, 심지어 위원으로 추천된 판사들의 성향 및 개인적 성격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내용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역시 남용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가사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될 추천법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도한 정보를 기재하고, 법원행정에 협조적인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법부 내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된 사법행정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의 일선 법관에 대한 사찰은, 사찰당한 법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찰행위를 실행하고 법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야 했던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며, 법원행정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곧 배제의 원리로 작용하게 됐다는 점은 일선 법관들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또한 위헌적이다”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있는 법원행정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 사법농단 실체

법원행정처 김OO 심의관이 2016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대응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박노수 판사가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되면 건의문과 성명서의 채택, 사무분담에 관한 지침 개정 시도, 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각종 사법행정적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으로 단독판사 중 최선임자인 “정OO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 그룹의 지원을 받는 박OO 판사의 당선을 저지할 필요 있음”, “핵심 그룹의 주장에 무관심한 다수의 일반 판사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선거 공약 발굴 필요”라고 명시하면서, 김★★ 기획법관, 정◈◈ 판사를 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저지시킬 후보에 관해 지원단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선거 전략까지 모색하는 등 마치 선거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점을 잘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위 문건에 대해 ‘대응방안의 실행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부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민변은 “조사보고서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법원행정처의 공식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활성화를 방해해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막고, ‘법원장’의 권한을 수호하려고 역력히 노력한 흔적들이 선연하다”며 “‘사법농단’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개탄했다.

민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4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의장으로 당선된 후 단독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에 관한 의견 수렴 등 법원행정처의 인사권에 관련된 의제들에 관심을 갖자 이를 경계했고, 위와 같은 판사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목적으로 2015년, 2016년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경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민변은 “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판사가 직선제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고, 판사회의를 실질화해 사법행정위원회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모든 문건에는 ‘판사회의의 실질화’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뉘앙스가 분명하고, 그러한 명시적 표현도 기재돼 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수호라는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봤다.

민변은 “즉, 판사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 법적 목적에 지극히 충실한 것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 선거가 민주적 방식인 경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법원행정처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며 “또한 경선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가 정한 방식에 따른 의장 선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선거 개입을 진행한다면, 이는 자문기구인 판사회의의 운영을 침해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판사회의의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판사회의의 실질화를 막고 형해화 시킨다는 위법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로 하여금 입맛에 맞는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의 의장으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판사 사찰, 구체적인 선거 개입 방안까지 고안하는 문건,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의장 및 집행부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의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청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청사

민변은 “더군다나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백안시한 점이 역력히 드러난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공작행위이고, 판사회의의 업무 방해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문건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행정의 형식적인 권한에 기대어 실질적으로는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지시를 받은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가 단독판사회의의 활동을 방해하려 노력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판사들이 자신들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 사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에 관해 서로간의 의견을 모아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의견을 경청해 보다 타당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단독판사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표명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인을 ‘우리법연구회’ ‘핵심세력’ 등으로 낙인찍으며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당선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당선 후에도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한 법원행정처의 방식 또한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학회나 ‘인사모’는 물론 ‘이판사판’ 등 인터넷 카페에서의 표현행위까지 억압하려고 하는 등 의견 표명 자체에 대해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판사들이 사법행정 사안에 대해 침묵하도록 하는 자기검열기제를 작동시키고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비판적 의견 표명조차 위축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3차 조사를 거치면서 법원행정처가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는 판사들의 활동을 차단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회의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사법행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에서 비롯되는 판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출마 예정자의 사찰, 다른 출마 예정자의 지원 방안 검토, 당선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기 위한 방안의 검토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행위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법원행정처가 가진 형식적 권한에 기대어 소속 판사들에게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소속 판사들인 문건 작성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건을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 직권남용죄에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봤다.

민변은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 남용 사례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철저히 틀어쥐고 개별 판사들을 통제해야만 성립 가능한 ‘재판거래’ 의혹의 동전의 양면임을 고려할 때, 당해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향후 사법부 독립을 위한 개혁방안 수립에 있어 필수적”이라며 “특히, 조사단의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인 실제 문건 기재 내용의 실행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고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의혹과 한계점들을 낱낱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나아가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에 있어 법원행정처의 ‘통제와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양심에 따른 재판,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재판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법관으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억압당했던 사법농단의 실태가 우리의 사법제도를 국민과 멀어지게 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러한 성찰의 방향은 사법행정제도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운영되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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