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이 자리에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전지예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과 이지우 간사가 참석했다.

한 명씩 나와 발언하는 약식 기자회견 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한 명씩 나와 발언하는 약식 기자회견 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자들은 “대우건설 매각 가격 2천억원 부당하게 낮춰준 위법이자 배임행위”, “대우건설 지분 국가재산 해당, 산업은행 자회사는 대행기관일 뿐”, “공정한 경제질서에 반하는 특혜 초래한 반공익적 행위”라고 적힌 푯말을 들고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000억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은행 자회사(KDB인베스트먼트)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2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대우건설) 매각대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사전 접촉한 매수의향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우건설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흥건설에 대한 매각 절차가 위법이 아니라면, 2019년 7월 산업은행의 산업은행 자회사에 대한 대우건설 지분매각 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며 “산업은행 내지는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br>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위법행위 철저하게 감사하라”

“대우건설 불법 매각 의혹 산업은행 규탄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하는 산업은행 규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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