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3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ㆍ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5대 입법을 설명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참여연대 제안한 5대 법안을 차질 없이 입법된다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 공직윤리와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 자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공직자들의 본분을 망각한 투기행위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에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해서 다섯 가지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이지현 국장은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br>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직무가 포괄적이고 소속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게 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둘째, 국회의원은 법안심사와 표결에 참여하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직자와는 다르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국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이지현 국장은 “이해충돌 관련 행위와 후원자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해서 유권자가 판단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안건마다 이해충돌정보를 등록하고, 안건별로 회피의무도 부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br>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셋째, 공공택지에서 공직자의 투기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주에 국토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안이 상당부분 반영됐는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흔들림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넷째, 공직자 투기 방지에 제역할 못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된다”며 “행안위가 지난 주 부랴부랴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재산공개대상을 현행 1급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며 “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다섯째,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투기행위 근절을 넘어서 이제 우리사회에서 부동산과 주택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국회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범국민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삼임집행위원(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이번에 드러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충실하고 신속한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참여연대도 이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찬진(변호사) 상임집행위원장, 이강훈(변호사)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 서명운동 결과와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br>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시민 2021명(2021년 상징)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을 진행했고, 이에 국회의원 4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35명 = 강선우, 김병욱, 김윤덕, 김진표,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양향자,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정성호,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3명 = 강민국, 김태흠, 홍석준
정의당 6명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국민의당 1명 = 이태규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1명 = 강민정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1명 = 용혜인 국회의원
무소속 1명 = 양정숙 국회의원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다음은 참여연대가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

Ⅰ. 취지

신도시 대상 토지를 LH 공직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이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본분을 망각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시작해 두 차례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야 정당에서 앞 다퉈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법안들이 두서없이 발의되거나 제안되고 있어 현 시기 꼭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처음 LH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제안합니다.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는 입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좌측부터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좌측부터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1.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인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참여연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이후 지난 8년간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0년 11월 23일 청원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 주요내용

1)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안의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차관급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고위공직자는 그 직무가 포괄적이고 소속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직무배제 등이 어려운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공개(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4) 고위공직자는 해당 직위에 대한 임용ㆍ취임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ㆍ공개(의무화)해야 합니다. 임용·취임 전 재직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을 제한해야합니다.

5)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추가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해야 합니다.

6) 현직 공직자와 소속 기관 출신 퇴직자 간의 직무 관련 사적인 접촉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2.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국회법의 개정>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법안심의와 표결에 참여하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별도로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 주요내용

1)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불법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정보가 정확하게 실시간, 상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는 이해충돌을 판단하는 핵심정보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후원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상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3)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이 되기 전 직업, 관여했던 전국단위/지역구 단위 영리 및 비영리단체, 국회의원이 된 후 관여하게 된 기관 및 단체 관련 정보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최초 이해충돌 정보 신고와 공개, 변동사항까지 상시공개

▶ 국회의원이 누구의 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내역 상시 공개, 후원금 모금 내역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관한 정보 공개

4)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사회적 대표성을 표방하고 당선되었고 그 대표성을 실현할 법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건마다 이해충돌 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안건별 회피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5) 이해충돌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이해관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기구가 전제되지 않고는, 관련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상시적으로 이해관계 등록을 받고, 등록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등록된 내용들을 의원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의안마다 해당 이해충돌 여부를 상담하고, 판단의견을 제출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6) 해당 의원이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에 명시된 징계권을 상시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할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br>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3.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

최근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알려진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린 것입니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직자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 공공주택특별법 입법청원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2)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3)지속적인 거래 감시ㆍ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 주요내용

1)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또한 금지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사자 및 종사자였던 자, 그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들의 금지된 정보이용 행위가 있었는지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해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합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br>
좌측부터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4.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LH와 같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를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17일 부랴부랴 1)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하고, 2)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재산등록공직자는 부동산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3)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안위 대안으로 처리하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안에 더해 추가로 재산 공개대상의 확대와 공개 방법 개선 등 추가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 주요내용

1) 재산등록대상 및 공개대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일정 직급까지 등록 대상을 확대하되, 대상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록된 재산심사의 강화입니다. 또한 현행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 공직자로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직무관련성 심사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재산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매수선택권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보유한 재산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직무배제, 보직변경 등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통합재산공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재산공개는 전자관보나 국회공보, 시도 공보 등으로 흩어져 공개되어 있고,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그림파일 형태로 공개되어 감시가 어렵습니다. 재산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 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공개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모아 공개하는 통합시스템 필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어 분석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현재 부동산의 가액은 실거래가액과 공시지가(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 등의 경우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건물과 토지)은 실거래가액과 공시지가(공시가격)를 동시에 공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br>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5. (가칭)투기이익환수법의 제ㆍ개정>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에 만연한 ‘투기’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LH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개발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기행위에는 LH 직원들 외에도 기획부동산, 법인, 외지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들의 이른바 묻지마 대출, 과잉대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과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주택을 통한 투기와 불로소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입법ㆍ정책과제 논의를 통해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III. 나가며

이번 LH 사태는 정부의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해 공직윤리와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상임위 논의를 마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상임위 심사가 한창입니다. 이미 논의된 법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추가과제는 4월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참여연대 제안한 5대 법안을 차질 없이 입법된다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논의하여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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