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이강훈 변호사는 23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가중처벌, 투기이익환수,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입법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특히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강하다”며 “소급입법에 어려움은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지난 2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LH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저희들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발표한 게 3월 2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언론의 관심,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그런데 최근까지는 언론에서 형사처벌이나 수사에 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강훈 변호사는 “맨 처음에는 이것이 공직자의 부패로 생각했다. 공직자의 부패 맞다. 거기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맞다”면서도 “맞는데, 단순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상당히 너그럽게 용인하는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수십 년 간 방치하면서 독버섯처럼 자란 그런 밑바탕들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은 농지 투기를 하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와 이것을 공공택지로 이용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온통 분탕질을 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다 국민 부담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그래서 투기가 가능한 이 제도를 그냥 놔두고서는 우리사회가 맑아질 수도 없고, 공직부패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공직부패에 대한 엄단을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와 함께 투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정조준하는 그런 사회개혁, 제도개혁이 같이 뒷받침돼야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강훈 변호사는 “그렇지 않고 우리사회가 이것을 그냥 놔두고서 공직자, LH 직원 몇 명 붙잡아서 처벌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깨달은 것 같다”고 봤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맞는 그런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그러면서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공주택사업자나 공공주택사업에 종사했던 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지구지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또 이런 종사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도 금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강훈 변호사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종사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자들이 금지된 정보의 이용행위가 있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강훈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조사와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동안 이런 조치들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막연히 ‘우리사회가 어느 정도는 맑아졌으니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하고 방심하던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강훈 변호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내지 5배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이 클수록 그 부분에 가중처벌이 돼야 함이 마땅하므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거나, 손실을 회피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런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특히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은 환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와 함께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알고 있다”며 “저희들도 처음에 문제제기 할 당시부터 소급입법이 어려운 영역의 형사처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간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을 그냥 두라는 말이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하다”며 “따라서 이 부분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강훈 변호사는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느슨하게 놓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따라서 향후에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행위와 관련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행위, 각종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들이 만연한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예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행위, LH 직원뿐만이 아니고, 기획부동산, 법인, 외지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강훈 변호사는 “따라서 투기불로소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기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소득세가 있을 수 있고, 불노소득에 이용되고 있는 투기적인 부분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참에 재정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찬진(변호사) 상임집행위원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하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투기이익환수법 제정하라”

좌측부터 참여연대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 서명운동(시민 2021명) 결과와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br>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시민 2021명(2021년 상징)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을 진행했고, 이에 국회의원 4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35명 = 강선우, 김병욱, 김윤덕, 김진표,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양향자,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정성호,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3명 = 강민국, 김태흠, 홍석준

정의당 6명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국민의당 1명 = 이태규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1명 = 강민정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1명 = 용혜인 국회의원

무소속 1명 = 양정숙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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