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3일 “공직자 일반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판단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LH 임직원과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를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된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희가 지난주 (16일) 이 자리에서 이번 공직자 투기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 직무유기를 얘기한 바 있다”며 “국회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늦장 부렸던 국회가 입법에 나서고 있다”며 “많이 늦었지만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런데 저희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LH 임직원처럼 공공택지개발이라든가, 공공주택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은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주택개발뿐만 아니라, 많은 인허가, 승인심사, 조사, 채용, 인사 관련된 많은 공적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의원들은 더 말할 나위 없다”며 “그래서 LH 임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 공직자 일반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꼼꼼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정부안은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신고를 얘기하지만, 참여연대는 그 신고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한다”며 “그래야만 제대로 이해관계에서 회피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배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정부가 지금 비밀정보를 얘기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그 비밀이라는 것이 협소하게 해석될 것을 우려한다”며 “그래서 직무상 비밀이 아닌, 미공개정보까지 확대해서 그 정보에 이용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박 사무처장은 “미공개정보에 대한 이용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이용도 금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반드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따른 불법 이익, 부당이익 환수도 징벌적으로 취해지기를 요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의 경우는 공직자와 다른 부분이 있다. 선출직이다. 비례대표도 많다. 어떤 의안(법률안)이 그 의원과 관계가 돼 있을지, 수시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신고ㆍ공개뿐만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이용을 규율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을 상설적이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은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상설 상임위가 아닌 윤리특위에서 이것을 논의하겠다? 윤리특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겨우 열리는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이해충돌을 판단하겠다? 이해충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이해충돌방지 기대하기 어렵다. 핵심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은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판단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희가 중요한 입법 시기 때마다 그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를 다뤄지길 기대하는데, 지금 국회 입법에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국회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하지만, (찐빵의) 안고 없는 그런 입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도, 언론인들도 지금 국회에서 입법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꼭 짚어주시고, 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많은 부분이 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찬진(변호사) 집행위원장, 이강훈(변호사)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좌측부터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br>
좌측부터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좌측부터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간사,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김은정 사회경제1팀 선임간사, 이은미 권력감시2팀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하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하라”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투기이익환수법 제정하라”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시민 2021명(2021년 상징)이 참여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이메일 서명운동 결과와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br>
참여연대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시민 2021명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공직 이용해 자기 배 불리기 그만, 이해충돌 이제 그만!>을 진행했고, 이에 국회의원 48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장실에 제출하러 가는 참여연대 이강훈 상임집행위원, 박정은 사무처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장

다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35명 = 강선우, 김병욱, 김윤덕, 김진표, 김한정,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홍근, 서영교,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양경숙, 양향자, 이동주,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정성호,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천준호, 홍기원, 황운하 국회의원

국민의힘 3명 = 강민국, 김태흠, 홍석준
정의당 6명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국회의원
국민의당 1명 = 이태규 국회의원
열린민주당 1명 = 강민정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1명 = 용혜인 국회의원
무소속 1명 = 양정숙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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