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별위원 위원장인 김현성 변호사는 2020년 사회적 이슈가 된 35개 법률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3개의 법률은 보고서에 수록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그 3개의 법률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년 국회가 제ㆍ개정한 법률을 평가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면서, 17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2020년 입법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형주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 김응철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김광덕 변호사<br>
좌측부터 김형주 변호사, 최철호 변호사, 김응철 변호사, 박경호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김광덕 변호사

김현성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은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 머리말에서 “2015년 2월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변협 입법평가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이번에 제3차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이번 입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제1차,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에 담긴 기준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입법평가보고서 발간 과정과 고민도 밝혔다. 

입법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준해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법률은 제1소위(정치/행정)에,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소위(경제1)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3소위(경제2)에,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제4소위(사회/문화)에 각 분장해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현성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은 “각 소위원회 별로 평가대상 법률을 1차 선정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했으며, 법률에 대한 담당위원이 1차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소위원회의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평가보고서 작업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평가보고서 전체에 대해 위원회 감수를 거쳐 최종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현성 위원장은 “먼저, 평가대상법률은 2019년과 2020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집필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1년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법률까지) 중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거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응철 변호사,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 위원장은 “특히 2020년 4월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 제ㆍ개정된 법률이 포함됐다”며 “그래서인지 이번에 평가대상법률로 선정된 법률의 수는 35개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많은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현성 위원장은 “평가기준은 대체로 제1차,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의 기준에 따랐다”며 “입법절차의 정당성(입법의 필요성, 법안심의과정의 충실성), 법제적 완성도(헌법원칙의 준수여부, 내용 및 형식의 정당성), 입법영향 등을 기준으로 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현성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은 “당초 평가대상법률 중 우수법률 및 하위법률을 선정해 외부 공표까지 계획했으나, 우수법률ㆍ하위법률 용어의 적절성 문제, 기준과 시각에 따라 우수ㆍ하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입법평가에서도 우수법률과 하위법률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특히 김현성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자리에서 “입법이란 본래 정치적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므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법률가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입법평가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현성 위원장은 “그러나 35개의 법률에 대해 평가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개의 법률은 아쉽게도 이번 최종 입법평가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수록을 자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나, 정치적인 대립이 심한 법률이었던 사유로 보고서에는 게재하지 않았다”고 밝혀뒀다.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우)

김현성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은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입법평가를 진행하면서도 그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여ㆍ야 간 의견대립이 크다 하더라도 사회경제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면, 법률가의 시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현성 위원장은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정착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 김현성 변호사

김현성 위원장은 “끝으로 촉박한 시간에도 묵묵히 주어진 작업을 휼륭히 수행해내신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견마지로를 다해주신 대한변협 평가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형주 변호사가 맡았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김형주 변호사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김형주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발간사를 하며 입법평가특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br>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심포지엄 좌장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장인 김현성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다.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인 박경호 변호사가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엄호성 변호사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응철 변호사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또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정수호 변호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기현 변호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최철호 변호사가 ‘자동차관리법’, 입법평가특별위원인 김광덕 변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는 총 35개의 법안에 대해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3개 법안에 대한 평가는 수록하지 않아, 32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평가가 게재됐다.

다음은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입법평가

제1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이범규 변호사

제2절 상법 / 조동선 변호사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지영 변호사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범규 변호사

제5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김광덕 변호사

제6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동선 변호사

제7절 공익신고자보호법 / 민서원 변호사

제8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김형주, 최재희 변호사

제9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문형식 변호사

제10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김응철 변호사

제11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이강훈 변호사

제12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정수호 변호사

제13절 과학기술분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정경화 변호사

제14절 방송법 / 신진욱 변호사

제15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정관영 변호사

제16절 병역법 / 정관영 변호사

제17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엄호성 변호사

제18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김진미 변호사

제19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박지민 변호사

제20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성우린 변호사

제21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박태민 변호사

제22절 소상공인기본법 / 최정일 변호사

제23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송현우 변호사

제24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이남주 변호사

제25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김광훈 변호사

제26절 산업안전보건법 / 김광덕 변호사

제27절 공공주택특별법 / 방현성 변호사

제28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박철우 변호사

제29절 자동차관리법 / 최철호 변호사

제30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김기현 변호사

제31절 주택법 / 최유진 변호사

제32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선우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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