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명분 없는 위헌적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연장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안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제25조에 제1항에 규정된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학생 유출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으로 이어져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기 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합격한 후 등록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2014년에 3년, 2017년에 4년 결원보충제 기간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 연장하는 취지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에는 결원보충제 연장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변경해 입법예고를 했고, 2월 4일에는 입법예고 검토를 위한 차관회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편입학이 불가하다.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결원보충제가 폐지돼 고등교육법에 따라 편입학이 허용되면 다른 로스쿨로의 편입학 연쇄작용으로 로스쿨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에 결원보충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제25조 제1항에 편입학 제도를 규정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경쟁 원리에 의해 더욱 충실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며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시행령으로, 법률로 정한 교육제도인 편입학 제도의 취지를 전면 잠탈한다”고 말했다.

“결원보충제는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서울변호사회는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거나 거주지와 가까운 교육기관으로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나, 결원보충제는 시행령으로 학생들의 ‘편입학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는 편입학 할 권리(행복추구권)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제도 초기와 달리 현재는 경쟁력이 낮은 교육기관을 방치할 뿐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며 “결원보충제는 편입학할 권리를 침해하고, 편입학에 따른 경쟁효과를 배제하는 반면, 결원보충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없거나 미비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수입을 위해 변호사시험 낭인을 증가시킨다”며 “결원보충제를 통해 입학하는 최하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 낭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상황에서 학교가 등록금 수입이라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추가선발하고,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낭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제도를 2년을 추가해 연장해야 할 입법론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 16일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 연장하는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결원보충제 연장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수의 법률가들이 위 개정안의 위헌성을 근거로 연명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교육부 또한 위 반대의견의 타당성 및 결원보충제의 임시성ㆍ위헌성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미 정착됐다. 등록금 수입을 위해 학생들에 위험을 전가하고,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를 제거하며 위헌적인 제도를 변호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해명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률의 규정과 취지대로 편입학 제도를 운영하고, 위헌적 결원보충제의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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