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김용주)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석왕기)는 5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입법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제도 도입 초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합격한 후 등록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2014년에 3년, 2017년에 4년 결원보충제 기간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 연장하는 취지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결원보충제 연장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변경해 입법예고를 했고, 2월 4일에는 입법예고 검토를 위한 차관회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편입학이 불가하다.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결원보충제가 폐지돼 고등교육법에 따라 편입학이 허용되면 다른 로스쿨로의 편입학 연쇄작용으로 로스쿨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에 결원보충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배지

하지만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및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재정 안정에 매몰돼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 절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입법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초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정성 있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매년 변호사 수는 급증해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은 무려 1770명에 달했고, 변호사 시장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가 또다시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하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결원보충제도의 기간 연장안은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게다가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단순하게 다음 연도 신입생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즉, 교육부의 입장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제를 유치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구나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안은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기본권 침해 등 위헌적인 요소도 다분하다”며 “이에 교육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당선인(이종엽) 사무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종 법조 단체에서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안을 규탄하는 성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경청해 법조계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및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교육부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안 검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관한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법조계 및 국민적 합의가 없는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은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교육부가 의미 없는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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