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이종엽 당선인은 4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은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될 예정”이라며 “변협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이종엽(우) 변협회장 당선인 페이스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제도 도입 초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합격한 후 등록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2014년에 3년, 2017년에 4년 결원보충제 기간을 연장했다. 교육부는 2020년 10월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 연장하는 취지의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결원보충제 연장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변경해 입법예고를 했고, 2월 4일에는 입법예고 검토를 위한 차관회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편입학이 불가하다.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결원보충제가 폐지돼 고등교육법에 따라 편입학이 허용되면 다른 로스쿨로의 편입학 연쇄작용으로 로스쿨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입장에 결원보충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교육부는 매번 시행령을 개정하며 법전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전원 제도가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한 이상, 교육부의 결원보충제도 연장안 검토는 적절한 연간 변호사 배출수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전원 측의 일방적 요청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교육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법전원 재학생들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의 혼란만을 초래하고, 결국 법전원의 자체 경쟁력 제고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원보충제도는 초기 법전원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며, 하위 시행령이 법전원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도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산되는 변호사 수는 매년 급증했고,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은 무려 1770명에 달해 5년 만에 변호사 수가 1만 명이 증가하는 등 이미 변호사 업계는 포화상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신규 변호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최고조로 악화된 송무시장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그럼에도 법전원 제도의 성공적인 유지에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는 법전원 입학정원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전원의 우수한 교육과 장학제도로 법전원 학생들의 이탈을 막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결원보충제도만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은, 학생들이 이탈하면 정원 외 선발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갖게 하는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변협은 이러한 교육부의 기계적인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를 규탄하며, 위 입법절차의 즉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제51대 대한변협 인수위원회는 추후로도 법전원 결원보충제 및 적정한 신규 변호사 배출수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 통행적 결정이 계속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