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해 입법자(국회)가 세무사법을 개정할 때까지 종전 세무사법은 계속 적용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법치주의의 뿌리내림이란 기조로 활동하는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성명에서 “세무사법에는 세무를 함에 있어 변호사가 그 세무를 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단체의 헌법상 근거 없는 주장과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권의 의결로, 지난 2013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괴이한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개악(改惡)으로 인해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세무사) 등록은 불가하다는 모순되는 규정이 세무사법에 규정됐다”고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위와 같은 세무사법 규정이 변호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했으며, 동시에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위헌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법협은 “당 협회는 향후에도 회원 변호사들과 함께 세무에 있어서도 국민의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