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회장 백승재)는 27일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ㆍ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으로서, 세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시했다”며 “현명한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잘 옹호할 수 있는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 및 시장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변협 세무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기획재정부는 세무조정 등 관리를 위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의 세무조정 및 기장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국회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신속하게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의 세무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결성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질 좋은 조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