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 대한변협은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각 법률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ㆍ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국민들은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세무법률 서비스를 받게 됐고 선택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성을 계속 지적해 왔는바, 관련 법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반겼다.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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