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1일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5일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성명을 시작으로 지난 2월 28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데 이어 3번째 기획 성명이다.

2023년 9월 5일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포함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난 11월 30일 김교흥 의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9월 5일 김교흥 행안위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포함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난 11월 30일 김교흥 의원이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은 이날 성명서에서 “공무원 노동자는 여느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는 언제나 노동조건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노동자를 수동적인 입장에 가둬왔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창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2019년부터 운영돼 왔으나, 현재까지 공무원보수위 합의가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노조 측 5명, 정부 측 5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의 지난한 노력은 매년 정부 국무회의 예산 의결과정에서 허사가 됐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2019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된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안은 정부안에서 아예 묵살 됐고, 2020년 합의된 1.3-1.5% 선 임금인상은 0.9% 상승에 그쳤다”며 “2021년 합의된 1.9-2.2% 임금인상은 당해 1.4% 인상에 그쳤고, 급기야 2022년 보수위는 아예 파행에 이를 정도였다”고 열거했다.

공노총은 “이는 현재 공무원보수위가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노총은 “이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은 공무원보수위 합의를 무시하며 예산을 핑계로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뒷전으로 미뤄왔다”며 “임금교섭은 거부하고 공무원보수위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현행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청년들의 입직 회피와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는 허울뿐인 합의에 자족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임금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위 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현재 21대 국회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은 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해 위상을 강화하고,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임금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조속히 ‘공무원보수위법’을 통과시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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