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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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백민 변호사는 1월 30일 고(故) 이선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박주민ㆍ김승원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
고(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방향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백민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들어왔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수사기관과 언론의 관행에 대해 큰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말로 주제를 환기했다.

백민 변호사는 “2010년 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에 대해 ‘일부 피의사실을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은 맞지만, 행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을 감안해 불기소처분 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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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그 후 여러 가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도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검찰에게 그런 관행을 없애는 쪽으로 지시했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선 ‘피의사실공표 연구’라는 책자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백민 변호사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 요건을 제한하고, 소환사실 등 비공개 강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2022년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개악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백민 변호사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서면자료 외 공보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미명으로 구두 공고인 티타임을 부활시켰고, 수사 실무자의 직접공보를 허용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백민 변호사는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현황은 검찰이 접수한 347건 중 단 한 건도 없고, 2020년에 기소유예처분된 사례가 1건 있을 뿐”이라며 “이중 ‘죄가 안 됨’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이 총 34건인데, 이는 피의사실공표행위는 있지만, 수사기관 스스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종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백민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조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현황은 83명에 이른다”며 “이후 통계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또는 검찰총장)이 지휘한 수사로 최소 6명(백재영 수사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국회의원, 김인식 KAI 부사장, 변창훈 검사, 정치호 변호사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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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현 정부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피조사자만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이선균 배우의 수사 중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기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는 수사 대상인 피조사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ㆍ재판 기능을 위해서 도입된 법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장애가 있다”고 꼬집었다.

백민 변호사는 “1심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질 때, 수사기관 종사자들은 ‘본인이 알린 내용이 피의사실이 아니라 단지 수사 상황’이라거나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질문했을 때 소극적으로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말로 그동안의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다.

백민 변호사는 “또한, 현실적으로 피의사실공표가 행해진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공표와 허용될 수 있는 공표가 혼재돼 있다”며 “형법 제126조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해서 허용될 수 있는 공표가 어떤 것인지 그 경계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민사 손해배상 사례만 몇 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민 변호사는 “한편 피의사실공표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로 ‘공익, 공공, 중대 사건, 국민적 관심’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사용하자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입법 시도에서 사용됐던 용어인 ‘공익’이나 ‘국민적 관심’이라는 것도 추상적이기에 법을 그렇게 바꾸면 다시 검경이 세부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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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그동안 한 번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돼 재판이 이뤄진 사례가 없기에 과연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느냐는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수사기관 내부에서 사실상 숨은 사유가 이 죄목으로 기소하지 않은 기저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

백민 변호사는 “형법 제20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 조각 조항인데, 이것으로 수사기관이 하는 공표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민 변호사는 “각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내부 공보규정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도,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백민 변호사는 “그러한 기준에 따를 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가 되려면, ▲그 목적이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또 범죄의 성격상 범죄 발생 자체를 반드시 공소 제기 전에 알려야 하는 긴급성이 인정돼야 할 것이며 ▲그렇게 알림으로써 생기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공표로 알릴 때의 이익이 훨씬 커야 한다”고 나열했다.

백민 변호사는 “대법원의 민사판례상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제시된 위법성 판단 기준은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일 것’,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발표에 한정할 것’, ‘정당한 목적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삼갈 것’ 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피의사실공표죄 실효화 방안

백민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실효화하는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보완해 공표가 금지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하고, 공식적인 공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김승원 의원안에서의 법원의 피의사실공표 금지명령제도와 함께 피의사실 공표시 공판기일 연기, 위법공표증거 배제 등을 도입한다면, 사법부를 통한 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하려면 법무부나 공수처 등 제3의 공식기관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언론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백민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실효화하는 방안으로는 형법 제126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든다면 현행 각 수사기관의 수사 공보 준칙들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포토라인에 관한 규정이나 심야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백민 변호사는 형법 제126조를 개정하는 방안으로는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추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백민 변호사는 “범행 주체에는 경찰과 검찰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를 조사ㆍ고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수행자를 포함한다”며 “왜냐하면, 현행법상 선거범죄조사자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선관위 직무수행자도 범행 주체가 된다고 확인적인 의미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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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피의사실의 내용과 범위로는 기존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만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사 상황이나 피의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일체의 공표까지 금지하고자 한다”며 “왜냐하면, 수사기관들이 수사 상황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증언이나 증거 서류들을 그대로 언론에 흘려보내서 보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와 같은 연출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민 변호사는 “고 이선균 씨 사망 전에 이뤄졌던 보도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었다”며 “그래서 이렇게 공표 금지의 범위를 피의사실 외에 수사 상황이나 증거물에 대한 것까지 넓히면 수사기관발 언론 보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 변호사는 “공표의 방법으로는 피의사실 ‘공표’만이 아니라 ‘유출’도 추가해 처벌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기존 해석으로는 공표행위에 ‘유출’이나 ‘누설’도 포함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수사기관도 이런 틈을 타 취재 기자에게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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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위법성조각사유는 2019년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각호와 같다”며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또는 제126조에 규정된 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해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수사에 착수된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백민 변호사는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범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피의사실 등 신상을 알리는 것이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 제안 개정안에 따른다면, 야당 대표에 대한 기습 테러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기에 수사의 과정이나 내용이 국민에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민 변호사는 “반면 단순히 어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만으로는 제시된 5가지 어떤 사유로도 공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왜냐하면, 연예인 개인의 어떤 범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꼭 보도를 통해 공표해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백민 변호사는 “다만, 만약에 연예인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마약을 투약하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로 이어질 만한 우려가 있을 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봐서 공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에 의한 통제방안

백민 변호사는 “공표금지명령제도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지금처럼 사후적으로 피의사실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공소제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 등 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절차상 권리를 부여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백민 변호사는 “공판기일 연기, 위법공개증거 배제는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등이 공개돼 공정한 재판절차가 위태롭다고 의심될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공표되거나 유출된 피의사실은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또 백민 변호사는 “재정신청 활용 방안은 현재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박주민 의원실의 도움으로 법원행정처에 문의한 결과 피의사실공표죄 재정신청 사례를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죄명별로 재정신청 사례를 검색할 수 있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제도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3의 기관을 통한 통제방안

백민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제3의 기관 중 피의사실공표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다”며 “물론 지금 공수처의 활동이나 성과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공수처가 스스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백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초기에는 위상이 강하지 않았지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재가 취소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위상이 올라갔다고 한다”고 뒷받침했다.

백민 변호사는 “법무부 등 감찰 실질화는 현재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안에서 부당하게 이뤄지는 피의사실공표 관행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므로 필요하다”며 “인천경찰청에서 고 이선균 배우의 피의사실공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도 수사지만, 경찰과 검찰 내부의 ‘셀프 징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민 변호사는 “2019년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실질화(셀프감찰 폐지)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개선이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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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배상제도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이런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언론사까지 형사처벌하자고 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백민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으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데, 언론사에 대해선 형사 제재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징벌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통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민 변호사는 “민변의 전통적인 입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한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돼야 이런 문제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바로 실현 가능한 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박주민ㆍ민병덕 국회의원과 좌장을 맡은 장유식 변호사, 발제를 맡은 백민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최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특위위원장,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한국민예총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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