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로리더]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6일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전면 적용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2월 1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한번 더 시간이 남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강한수 위원장은 “너무나 당연한 법과, 모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이 사회는 몇 년간의 기나긴 논쟁 끝에 아마 그 종지부를 찍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한수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선 이전에 약했던 처벌에서 현재는 사회가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소위 묻지마 범죄라는, 신림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살인 사건들, 폭행 사건들과 같은 범죄들에 대해서도 사회는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위원장은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처벌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고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서 사회가 바뀐다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점점 이 사회가 흉악해지고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과 사고가 많기에 더욱더 사회는 계속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강한수 위원장은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단순히 처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지만, 항상 언론에서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항상 뒤따랐다. 그렇기에 말로써 좀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위원장은 “우리가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건설기업들의, 그리고 모든 자본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줘야만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 한 해 5~600명에 달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자본가들, 사업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특히 강한수 위원장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이 더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경영상의 열악함을 우리 노동자의 죽음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한수 위원장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은 경제적 논리로 얘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얘기해왔다”며 “내일부로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뒷걸음질 없이, 총선 같은 정치적 영향 없이 정치권의 앞뒤 재지 않는 그런 온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행동ㆍ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ㆍ김용균재단 이사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50인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