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조영선 회장
민변 조영선 회장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이자 생명안전행동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주장은) 숙제하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조영선 변호사는 “다행스럽게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며 “일단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화재가 난 서천에 방문했다”며 “그런데 20여 분만에 돌아오면서 상인들과 피해자들과의 면담은 없었다고 한다. 참으로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노숙하고 있다”며 “이 엄동설한에 108배, 159배를 하고 있고, 오로지 5분만이라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과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왼쪽부터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조영선 변호사는 “2022년 산재 사망자 숫자가 2223명이라고 밝혔다”며 “하루에 6명씩이다. 교통사고 한 해 사망자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 많은 산재 사망 희상자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안고 가야 할 생명”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내는 거고, 국민의 한숨을 어루만져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참혹한 모습은 희생자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또 한가지, 민주당에도 경고한다”며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내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또한 계속 보완돼야 할 문제일 뿐”이라며 “숙제하지 않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고 빗댔다.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게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요구냐”고 따졌다.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왼쪽부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조영선 변호사는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보완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부에 분명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행동ㆍ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ㆍ김용균재단 이사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50인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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